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다양한 계약을 맺곤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착오가 있는 상태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다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B 사회복지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돕기 위한 목적의 후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A는 자신이 송금한 후원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이때 A와 사회복지법인 B가 체결한 후원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A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제109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