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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사고, 누구 책임이 가장 클까?

법무부 블로그 2011. 8. 3. 08:00

 

어린 시절, 학원이나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름캠프 떠나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자체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한여름에 떠난 캠핑이기에 ‘물놀이’와 ‘수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꼭 벌어지는 것이 바로 물놀이와 수영시의 안전사고입니다. 즐겁자고 떠난 캠핑에서 이런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부주의한 어린이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린이를 인솔한 담당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인솔교사, 업무상 과실 인정되면 유죄

업무상 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08년 제주도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인솔교사는 미리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숨진 학생의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 사고는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인솔교사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초등생 익사사고 무조건 교사책임은 아니다 | 연합뉴스 2009. 9. 4.  http://j.mp/pzMYD6)

 

하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결론이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수영장에서 수강생이 혼자 입수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온몸이 마비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영강사가 수영 강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수강생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고, 수강생이 안전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영강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5678판결)

 

수영강사나 인솔교사가 주의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며, 본인의 임무에 충실했어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아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해주는 사례인 듯합니다.

 

 

 

물놀이 사고, 수영장이나 지자체는 책임이 없을까?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인솔자의 과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영장이나 지자체의 책임은 주로 민사책임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 2007년, 수원의 한 수영장에서 두 사람간의 충돌사고가 있었는습니다. 수원지법은 수영장에서 사고를 낸 사람에게 70%의 과실이 있으며 수영장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수영장 측에서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질서유지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는 판결이었지요.

(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사고..수영장 30% 책임 | 연합뉴스 2010. 7. 29. http://j.mp/pNnaoG

 

2008년 일어난 휴가철 유원지 익사사고에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수심이 깊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원주시가 다이빙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요원을 두는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 "유원지 익사사고 지자체에 50% 책임" | 연합뉴스 2010. 8. 3. http://j.mp/rrL87v )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도 크고, 인솔자가 있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수영장이나 지자체도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물놀이사고를 예방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

 

 

인솔교사의 책임이든, 수영장 및 지자체의 책임이든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본인 스스로가 물놀이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수영을 잘 한다는 이유로 준비운동도 하지 않은 채 수영장에 들어간다거나, 쉬는 시간 없이 몇 시간 동안 물놀이를 한다거나, 음주 상태로 바다속에 들어가는 등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자초한다면 본인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스스로 안전을 챙기고,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철저히 신경을 쓰고, 더불어 수영장이나 지자체에서도 안전요원의 충분한 보급과 철저한 시설정비 등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만반의 대비를 한다면, 즐거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그래도 여름은 더워야 제 맛이죠?

올 여름도 물놀이 안전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고 알찬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 알트이미지

취재 = 이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