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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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

법무부 블로그 2011. 8. 2. 17:00

 

 

오늘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랄만한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잠시 심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출처:http://arabnews.com/middleeast/article480795.ece

 

 

놀랍고 안쓰럽기만한 이 사진의 주인공은 이란의 '바흐라미'.

얼굴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때는 바야흐로 2004년, 이란의 24살 '바흐라미'.

하늘을 찌르는 빼어난 외모로 당시 많은 학생 뿐 아니라,

교수들도 그녀를 쫓아다닐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그녀.

(오른 쪽 아래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여인이 바로 바흐라미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바흐라미의 얼굴에 누군가가 황산을 쏟았습니다.

황산 테러를 맞은 그녀는 당시 왼쪽 눈이 실명되고 얼굴이 녹아내리며

입술과 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부도 손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범인은 바로! 함께 대학에서 공부하던 '모바헤디'

그는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청혼을 거절당하자 그녀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스페인으로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추가 감염으로 오른쪽 눈마저 실명했고,

3년 동안 무려 19차례에 걸친 수술을 통해 가까스로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 이제, 당신의 선택은??

 

한 순간에 잃어버린 곱디고운 얼굴,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으로 보낸 3년의 세월..

멀리 날아가버린 삶과 미래까지...

 

자, 이제 당신이 '바흐라미'라면,

당신의 얼굴을 망쳐놓은 '모바헤디'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

.

. (생각할 시간)

.

.

 

아마 생각할 것도 없이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요구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살인미수, 중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50조(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007년 이란으로 돌아온 그녀 역시 가해자도 똑같은 고통을 느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너도 똑같이 당해 봐라!

 

여기서 잠깐!

이란 형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황산 테러를 당한 피해자처럼,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황산피해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에는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자기 눈도 상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형벌은 범죄에 대한 보복적인 의미의 고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남자는 7월 31일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눈에 염산을 주입해 실명시키는 형벌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형벌이 집행되기 직전, 취소가 됐습니다!

피해여성이 ‘용서하는 것은 나의 권리’라며,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네요.

 

피해자인 그녀도 참, 많이 힘들었을텐데...

만약 곁에 있었더라면, 토닥토닥 해주며 한없이 안아주고 싶네요.

마음만은 얼굴이 예뻤던,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요.

 

 

 

 

 

■ 헉!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걸, 혹시... 아시나요?

2008년,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28살의 여성 근로자가

투자금과 임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보복을 위해 황산으로 테러를 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장 등에 대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집단․ 흉기 등 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과연, 28살의 이 여성 근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5차례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고, 2년 동안 외출 한번 마음대로 못하는 등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출처: 함께하는 사랑밭 http://happylog.naver.com/sarangbat.do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얼굴 뿐 아니라 삶까지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이 여성 근로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했을 텐데요.

 

최근에는 수술 경과가 많이 좋아져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 피해자를 돕고 싶다!!

 

이런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다고요?

 

우리나라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는데요.

 

범죄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기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630억 원 가량 마련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등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범죄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잊혀졌던 존재에서 벗어나,

형사 절차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