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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도로명 주소 읽는 법, 알고 보니 참 쉽네!?

법무부 블로그 2011. 8. 2. 08:00

 

전국 모든 집 주소가 바뀌었다고??

지난 7월 29일부터 번지수 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이니 만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일단은 번지를 이용한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소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바꾼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알고 보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를 읽는 방법과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란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한 주소체계로서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새 주소의 등장이 오히려 주소 찾기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사실, 주소의 표기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옛 주소 표기 방식과 도로명주소의 표기방식을 비교해 볼까요?

 

● 번지를 이용한 주소 표기 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동/리 지번 + 공동주택명 동/층/호’의 순서로 표기

(예)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5동 법무부

 

●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표기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동/층/호’의 순서로 표기

(예)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정부청사 5동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의 주소를 예로 들어보았는데요. ‘중앙동 1번지’가 ‘관문로 88’로만 바뀌었을 뿐, 도로명을 이용한 주소와 번지를 이용한 주소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는 것은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도로명 표지판을 읽지 못한다면 무엇이 편리한지 알 수 없겠죠? 그렇다면 새 도로명 표지판을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방법 (출처 : 도로명주소안내 http://www.juso.go.kr/street/StreetAbout.htm )

 

도로명주소는 먼저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직진성 및 연속성이 있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그 길에 기초번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로’나 ‘~로’에서 파생되는 작은 ‘길’은 숫자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임당로에서 파생된 작은 길은 ‘사임당로 1길, 사임당로 2길…’ 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건물번호는 주된 출입구를 말하는데,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4(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기초번호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② 기초번호는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부여하되, 도로의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부여하고,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로명 표지판을 읽어볼까요? 위 사진에 보이는 표지판을 보면, 도로의 이름은 세종대로인데요. 여기서 ‘대로’라는 것은 도로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세종 대로 이외의 ‘반포대로’, ‘강남대로’ 등도 마찬가지겠지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①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표지판 좌우에 쓰여 있는 ‘153’과 ‘157’이라는 숫자는 좌측으로 가면 153번 이하의 건물을 만날 수 있고, 우측으로 가면 ‘157’이상의 건물을 만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도로명 표지판을 보실까요? 도로명 표지판에서 ‘로’라는 개념은 ‘대로’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입니다. 도로의 폭이 12m~40m이거나 왕복 2차로~8차로인 도로를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표지판에 나타난 ‘90’은 이 지점이 사임당로의 ‘90’이 되는 지점 이라는 것이고 90→250은 90인 지점에서부터 앞으로 250이 더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표지판은 도로의 중간에서 볼 수 있겠지요?

 

또한, 이 표지판을 통해 사임당로의 남은 거리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250-90=160이며, 여기에 20m씩 기초번호가 부여되므로, 곱하기 20을 합니다. 그리고 홀수와 짝수에 따라 건물이 좌·우로 마주보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거리를 계산하려면 나누기 2를 해야겠지요?

 

{(250-90)×20m}÷2 =1600m = 1.6km 

 

 

따라서 사임당로 90에서 1.6km만 가면 도로의 가장 끝인 250번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엔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긴장하지는 마시고요~^^ 위 사진은 종로에 있는 도로명 표지판입니다. 길 이름도 생소한데, 도로 이름 옆에 있는 숫자와 화살표는 또 무슨 뜻일까요? 먼저, 새문안로 표지판에 쓰여 있는 ‘112→2’는 현 위치가 새문안로의 종점인 112번이고 우측으로 가면 시작점 2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래 그림은 현 위치가 종로의 시작점인 2번이고 좌측으로 가면 종점인 414번이 나온다는 뜻이지요. 화살표만 잘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일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표지판은 건물번호표입니다. 세종대로의 163번 건물이라는 거, 척 보니 다 아시겠죠?

 

 

도로명주소, 왜 바꿨을까?

처음 친구의 집이나 어떤 건물을 찾아갈 때 번지수가 적힌 주소만을 가지고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번지가 적힌 주소만으로 친구 집을 찾아가려다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번지수 때문에 앞집으로 가야할지, 뒷집으로 가야할지 갈팡질팡 하다가 ‘무슨 색 지붕’, ‘무슨 이름의 빌라’ 등등 주변 건물의 도움을 받아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만약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길 찾는 시간이나 택배 배달 시간이 단축되고, 긴급구조 출동 시간 또한 현저히 절감된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 기업은 고객관리 마케팅이 강화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건물세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방문객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사안들을 검토해 볼 때 연간 3~4조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 경찰서(좌)와 소방서(우)의 건물번호표.

번호 위에 경찰 그림과 119숫자가 표시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겠지요?^^

 

도로명 주소는 지난 29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 2013년 12월 31일 까지는 기존 주소와 함께 쓰이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새 주소만 적용될 예정인데요. 새 도로명주소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제도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마다 생기는 마찰일 수도 있는데요. 훗날,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길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론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수정하여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새주소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도움, 해설그림 캡쳐 = 도로명 주소 안내 http://www.juso.go.kr/

취재.사진 =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