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계약직 근로자라고 전전긍긍하는 당신에게 한마디

법무부 블로그 2011. 8. 1. 08:00

 

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말은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닥치고부터 공공연하게 생긴 말입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계약직·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IMF를 이겨낸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계속 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이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의 연속성’에 따라 나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철밥통이라고 자랑마라! 비정규직 지위 이렇게 개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더 많아진 비정규직 근로자들. 결국엔 불안정한 지위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갔는데요. 이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시정

법률에서는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차별시정제도’는

 

첫째, 기간제 근로자 등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차별시정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둘째, 차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셋째, 기업이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요.

 

 

 

2.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방지

사용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상시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남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자가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인 사용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파견기간 초과’, ‘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경우에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로 강화하였고, 파견기간이 2년 초과하는 경우의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과 함께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만 다를 뿐, 휴가나 퇴직금 모두 가능

대부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을 ‘파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 짧다고 하여 하루하루 날짜만 세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요. 계약기간 내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 보장받고, 기간 안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보다 알찬 계약기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행여나 휴가라도 쓴다면 사업주에게 잘못 찍힐까봐 묵묵히 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휴일이나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 등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잘못 찍힐까봐 전전긍긍하셨던 분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비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정규직 근로자가 훨씬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라는 게 나 자신의 현실이라면 그 현실을 마냥 부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채찍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정해져있는 시간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라는 단어에 얽매여 자기 처지를 푸념을 하기 보다는 주어진 자신의 일을 더욱 사랑하고 즐기는 현명한 근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도 똑똑하게 자신의 몫을 챙길 줄 알고, 시간을 잘 배분하여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사업주도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글 = 법무부

이미지 = 알트이미지

참조 = 한국인의 법과생활, 법무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