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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건물 보호하기 위한 법의 변신이 시작된다!

법무부 블로그 2011. 7. 25. 17:26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합니다. 법을 함부로, 자주 개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법을 일정 부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요. 최근 ‘건물’에 적용되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7월21일 목요일, 법무부 주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다양한 집합건물들이 등장했지만 이에 관한 법률이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배경 및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집합건물 법제의 선진화’, ‘집합건물 관리의 현실화’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집합건물이 뭔가요?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즉, 다수인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다수 등장하였지만 이러한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불충분하여 이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여 국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청회가 열린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84년 4월 10일 제정되고, 1985년 4월 11일 시행된 후 2011년 현재 총 8회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두 차례 개정은 다른 법률(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 측량법 폐지)로 인한 것이었지요.

 

 

공용주택의 경우 주택법을 집합건물의 기본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법은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집합건물법은 그렇지 못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경우에 현행 집합건물법의 규정으로는 그 규정이 미비하거나 애매하여 합리적인 규율이 어려우며, 실제로 집합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임차인이 합리적․합법적으로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방도 구현,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집회결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집합건물법의 주요 개정안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번 집합건물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집합건물의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 바닥 및 지붕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으로 획일적이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과 전세권자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가능하도록 했으며, 집합건물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관리인의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감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신설했으며, 전자투표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확정될 때까지 끊임없는 토론을 해야만 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개정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Q. 현재까지 나온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합건물의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무의미한 입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자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만든 것이기에 당연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담보책임은 일종의 과실책임이라 할 수 있는데, 20년과 15년으로 확대한 것은 좋지만 어떤 과실이냐에 따라 책임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수곤 (경희대 교수 / 대법원 재판연구관)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신설한 것과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관리위원회 제도는 구분 소유자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담당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투표제도 또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결의가 가능하며, 관리주체의 참여를 유도한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 김영두 (충남대 교수)

 

“예결산총회의 주기를 3개월로 정한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실생활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 등의 일이 자주 생기는데, 주기를 1개월로 정했으면 합니다. 담보책임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한 것은 최근 아파트 수명이 늘어나 리모델링하는 추세에 부합된다고 보며,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부분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 사무총장)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자 했지만, 예정되어 있던 공청회 시간이 지연된 이유로 공청회는 아쉽게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청회에는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고 집합건물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생활하는 실생활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그 어떤 사안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선 시간적 제약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하지 못한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집합건물법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반영되고 이에 관한 토론도 재차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확정된 개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들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지 = 알트이미지

취재.사진 = 박혜수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