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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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가 놀부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

법무부 블로그 2011. 7. 21. 08:00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착한 동생은 거지꼴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동화로는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요.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우인 흥부를 내쫓고 혼자서 재산을 독차지하지요. 반면 착한 흥부는 형의 그런 행동에 이의제기 한번 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동냥 생활을 합니다.

 

동화 속에서처럼 ‘제비’ 한 마리가 나타나 인생역전을 시켜줄 수만 있다면, 며칠의 굶주림은 참아볼 만 하겠죠? 하지만 제비는커녕 로또 맞을 확률도 거의 없는 현실에서 놀부처럼 모든 상속 재산을 강취하는 행위를 가만 두고만 봐야 할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활용하세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권이 없는 사람(상속인이 아닌 자 또는 상속인의 자격은 있으나 정당한 상속 순위에 있지 않는 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실상 상속재산을 상속하고 있을 때 진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임을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제 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지요.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어차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침해 받는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을 따로 규정한 이유는,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상속인이 언제까지고 그 반환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거래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정해 두었는데요. 다시 말해, 상속회복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자신의 상속분,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민법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데요. 흥부의 경우에는 아마도 형 놀부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 날이 되지 않을까요?

 

 

유류분제도 100% 이용하기

놀부가 독차지한 재산을 흥부도 나눠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 가족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타협․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인데요. 상속회복청구권 보다는 유류분 제도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생깁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죽은 사람의 후손. 아들과 딸), 배우자, 직계존속(죽은 사람의 상위의 친족.어머니 아버지 등),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유류분은 법정 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제도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모가 열심히 일하여 많은 재산을 쌓아 놓았거나 선친 대대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재산을 둘러싸고 부모 자식 간이나 또는 형제간에 다툼과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형제간의 우애가 상하기도 하는데요. 상속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자신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서도 재물을 탐하지 않고 유유자적 한다면야 모를까,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흥부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알면서도 형을 위해 가만히 있는 걸까요?^^;;;

 

 

 

 

이미지 = 알트이미지

취재 = 이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