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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1. 7. 21. 17:00

 

일본의원 울릉도 방문 의도 속에 숨겨진 의도는?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과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英),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자민당 의원 4명이 다음 달 초 울릉도를 방문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들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수 성향의 자민당 안에서도 소수 강경파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주된 일정은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 방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은 독도에 대한 문제를 촉발시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도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독도문제를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도 의원 등은 울릉도를 자기들이 의도한대로 방문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도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있을까?

헌법은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특히 제14조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헌법

제14조[거주ㆍ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과연 외국인에게도 보장이 될까요.

외국인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요. 대체로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같은 권리는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으로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참정권’과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표를 뽑거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내국인에게만 인정되는데요. 거주ㆍ이전의 자유도 국가의 안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내국인에게만 보장됩니다.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가 있을까?

특히, 외국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입국의 자유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게 되므로 출입국관리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즉, 신도 의원 등이 입국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입국제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신도 의원 등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이들이 입국거부를 문제삼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적인 관심을 끌려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도쿄 한복판에 있는 대표적인 공원인 우에노 공원에 가면, 공원 한쪽에 조그마한 체구로 애견과 함께 있는 모습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의 주역 중 한 명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의 동상인데요. 메이지 유신 후 사이고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펼치면서 ‘나를 조선에 사절로 보내달라. 조선에서는 사절을 죽일 것이니 그것을 문제삼아 조선을 정벌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도 의원 등이 노리고 있는 것도 독도에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현명하고 단호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 = 정승호 기자

 

 

 

 이 글은 블로그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글로서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