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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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가~!” 어른도 잘 모르는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들

법무부 블로그 2011. 7. 26. 08:00

 

오늘은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한 날! 그런데 부탄가스 사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엄마는 ‘밥하기도 바쁜데 언제 사오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중학생인 막내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심부름을 갔던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년한테는 부탄가스 못 판대요, 엄마.”

“담배나 술도 아니고 부탄가스는 왜 안 된대?”

 

누구에게나 파는 물건이겠거니 싶었던 부탄가스인데, 부탄가스도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이었다니.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슈퍼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녁식사 시간도 조금은 미루어 졌겠지요?^^;;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과 다양한 이유들

 

 

 

 

어린나이에 술과 담배를 접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어른들도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의 사례에서처럼 부탄가스 역시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 중 하나이며, 문구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본드,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본드풍선, 광택 효과를 나게 하는 바니시 등도 역시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이 어쩌다가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환각성분 때문에 부탄가스와 본드, 청소년 판매금지!

 

 

 

 

▲포털에 검색된 환각제 사용으로 인한 범죄 <출처: 네이버 뉴스검색> 

 

과거에는 방황청소년들이 본드나 부탄가스를 이용해 환각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탄가스나 본드는 유해화학물질로 코나 입으로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정신과 신체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뇌세포가 파괴되어 치매를 유발하고 간염, 빈혈, 백혈병 등을 야기시켜 신체 모든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탄가스에 써있는 경고문구

 

본드나 부탄가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슈퍼나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사용하게 되면 초기 약물중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이런 환각성분이 있는 물건들은 더 이상 청소년에게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약물중독으로 빠져드는 청소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이런 것들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니, 판매자들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겠지요?

 

그나저나,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30~40대 아저씨들의 환각제 사용으로 인한 범죄는 여전한 것 같아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드와 부탄가스 판매 금지를 청소년이 아닌 아저씨들에게도 적용해야 할까요? ^^;;;

 

구토 일으키는 어린이 장난감용 본드풍선 판매 금지!

어릴 적 비누방울 놀이 한두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비누방울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쉽게 터져버리죠! 그래서 생긴 제품이 바로 컬러풍선(본드풍선)입니다. 빨대에 본드를 묻히고 입으로 훅~ 불어 풍선을 만든 후, 손으로 비벼서 입구를 잘 막으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풍선이 만들어지지요.

 

 

 

 

▲칼라풍선. ⓒ 네이버 블로그 ‘우리사는이야기’ http://blog.naver.com/sasisacheol/70104272977

 

 

하지만 이 본드풍선은 약 6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어지럼증과 구토를 일으키고 심하면 생명에 위험도 줄 수 있는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무독성’ 이라고 써 있는데 괜찮은 게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분명 계실텐데요. 지식경제부 조사결과 ‘무독성’이며 자율안전검증까지 마쳤다고 광고한 본드풍선에서도 역시 초산에틸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문구점 주인들도 ‘무독성’이라는 말만 믿고 아이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줄 알고 판매했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지금 어딘가에서는 본드풍선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도록 사용했다가는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엄마들이 먼저 단속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복권판매 금지, 레이저포인트 판매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권의 사행성이 강한 점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인데요. 복권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 암담하겠지요?

 

 

 

과거 청소년들이 자주 들고 다니던 레이저포인트 역시 1999년, 청소년판매금지 품목이 되었습니다. 장난감에서 나오는 빨갛고 강한 빛을 눈에 쏘일 경우,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원래 레이저 포인터는 스크린을 이용한 강의를 진행할 때 세부항목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강의를 위한 도구가 아닌 장난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아무리 유용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한다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심부름은 사양할래요!

앞서 소개한 것들 이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품목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어떤 장난감이 인체에 유해한지 혹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부모는 많지 않은 듯합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청소년 아이에게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는 일도 비일비재 하지요. 덕분에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어른들 뿐만 아니라 마트나 동네 슈퍼의 계산원들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딱 잘라 말해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에게 그 물건을 팔고 맙니다. 다음부터는 사러 오지 말라는 말을 꼭 덧붙이고는 하지만, 결국은 판매자도 물건을 산 아이도 법을 어긴 꼴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판매금지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판매금지 물품에 대한 정보를 각 상점에 게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심부름을 시키기 보다는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본의 아니게 심부름 때문에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판매금지 물품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지 = 알트이미지

취재.사진 = 곽차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