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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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2. 25. 17:00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8년 개봉되어 제목 자체로 화제를 모았던 아이돌 호러(!!!) 영화인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 4명은 가을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술과 분위기에 취해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게 됩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싸인 나머지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대학생활의 첫 방학을 맞아 집에 온 주인공 중 한 여학생의 집에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편지 1통이 배달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 후 여학생들에게는 서서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데요.   
 

 

 

 

  영화 같은 실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2008. 9. 1. 도입된 전자발찌제도가 그것인데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가 사건 시간대 그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어 미궁에 빠질 뻔한 성폭행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궁으로 빠질 뻔 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전자발찌’

 

  지난 해 가을, 하교 중이던 한 여학생이 50대의 남성으로부터 물건을 들어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마음이 착한 여학생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가엽게 여겨 부탁에 따라 짐을 들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여학생을 데리고 간 곳은 인근에 있는 빌딩의 옥상 기계실. 그 때서야 여학생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으나,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피해사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경찰에서 현장 탐문수사, CCTV 수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범인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목격자가 없었고, 범인이 현장에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TV에도 범인의 모습이 제대로 찍혀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경찰에서는 범행수법이 전형적인 성폭행 수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범행시간대에 범행 장소에 출입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자발찌 부착자인 50대의 박〇〇가 범행 당일 14시부터 18시까지 약 4시간 가량 범행 장소 부근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범행시각인 17:10경에도 박〇〇가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경찰에서는 곧바로 박〇〇의 사진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였고, 범인이 맞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을 통해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목격자’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확신인데요. 전자발찌는 부착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기록하여 그가 범행시각에 범행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자신이 반드시 붙잡히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므로 범행을 단념하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 전자발찌 위치추적 모습 (가 화면)

 

  이러한 효과는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와 비슷한데요.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있다는 생각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우길 수 없으므로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도입한지 2년 6개월여가 되는 현재까지 총 1,000여명에게 부착되었는데요. 그 중 동일한 종류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현재까지 4명(0.4%)에 불과하여 탁월한 재범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동종 범죄 재범율이 15.1%에 이른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재범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니에요~

 

 

 

  영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에서 주인공들이 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바다에 던져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잡히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범행을 본 목격자가 있었다면, 혹은 자동차 블랙박스나 CCTV 등으로 당시 상황이 모두 녹화가 되었다면 그들은 아마 병원으로 차를 몰았을지도 모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많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전자발찌’입니다. 전자발찌는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격자 혹은 예방자의 역할도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네이버 영화자료, 아이클릭아트,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