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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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으러가는 수용자, 이런 질문 꼭 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0. 11. 30. 14:00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채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 하지요.

 

 

출정을 가는 출정자들은 교도소나 구치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로 결박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외출인데 수갑을 차고 결박당한 채 나가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텐데요. 과연 포승줄에 묶인 채 출정을 가는 수용자들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함께 나가는 교도관들에게 어떤 질문을 많이 할까요?

 

 

 

1. “출정 시 사복을 착용하면 안 되나요?”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제제를 받으며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은 함께 있을 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지만, 출정을 나갈 때에는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다는 압박감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비춰질 자신의 수의가 다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출정을 앞둔 수용자들은 출정 시 사복을 착용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수용자들의 출정 시 사복 착용이 가능할까요?

 

수용자 출정시에는 대부분 수의를 그대로 입고 가지만, 미리 신청을 하면 사복 착용이 가능 합니다. 단, 도주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출정하는 당일 갑자기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출정 기일에 여유를 두고 본인이 의류를 준비한 후에 구치소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답니다. 수용자로서 잠시나마 사복을 입는 자유를 누려보고 싶다면 수감 생활도 바르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모습

 

 

 

2.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나 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 ‘합의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출정을 앞둔 수용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출정 전 수용자들은 인솔 교도관에게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곤 한다는데요. 자신에게 떨어질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지 기대 반 근심 반인 수용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질문인 듯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 후 합의서에 싸인을 합니다. 가해자가 그 서류를 경찰서 또는 검찰청, 법원에 제출하고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 가해자의 죄가 감형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절차로 볼 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강제추행, 준강간, 사자명예훼손죄, 강간 등)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 : 폭행죄, 과실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는 합의가 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가 기각(소송을 종결시킴)되어 바로 석방되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합의에 목을 매는 것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아예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3.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 주소를 모르는데 어쩌죠?”

수용자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보복,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얻어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피해자도 모습을 드러내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까요?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지만, 아무리 늦었어도 진심으로 하는 후회와 반성이라면 분명히 통하겠지요!^^

 

 

 

4. “집행유예, 벌금 등의 선고가 내려져도 다시 구치소로 가야하나요?”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갔지만,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이 선고된 경우, 당사자는 아마 다시 교도소나 구치소에 돌아가 석방되는 절차를 거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다시 교도소나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생각 같아서는 법원에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졸업식(?)이라고 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바로 집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생활하던 교도소나 구치소에 당사자의 물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러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이때, 물건을 찾기 위해 돌아가는 사람들을 거처하던 교도소나 구치소까지 호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함께 있었지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나 할까요? ^^

 

 

 

5. “선고를 연기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수용자들은 자신에게 떨어질 선고가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선고를 연기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고 하네요.

 

선고를 연기하고 싶으면 선고 기일 전에 연기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선고 연기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기를 해야 할 만 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지요? 선고 당일에 선고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재판정에서 인정심문이 끝난 뒤에 재판장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때, 합의를 위한 연기는 특히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순간 욱!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기는 했지만,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죄 값을 선고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혹은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는 수용자들의 떨리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해서 형량을 줄이는 것 보다 죄 지은 만큼 형량을 선고받고 묵묵히 자기반성을 해내는 사람이야 말로 다시 바른 사회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사진 = 법무부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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