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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고 홈페이지 해킹한 해커에게 한마디

법무부 블로그 2010. 10. 25. 16:07

 

 

 

해킹당한 대구공고 홈페이지 화면 Ⓒ프라임경제

 

대구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가 해커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있던 대구공업고등학교라는 학교 이름이 'DC코갤(코미디 캘러리)공업고등학교'로 바뀌었고, 메인화면에서 '학교에서 뭘 배워'라는 뮤직비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었으며, 심지어 실시간 채팅을 위한 대화방까지 개설되었다고 하는군요. 현재는 호기심 많은 네티즌들의 홈페이지 방문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를 임시로 폐쇄해 둔 상태입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 결국 폐쇄··· 원인은 오리무중 | 아주경제 2010. 10. 25.

http://www.ajnews.co.kr/uhtml/read.jsp?idxno=201010251346267090810

  

 

 

 

 

 

대구공고에 공공의 적 있다?

 

이번 해킹사건은 왜 하필 대구공고가 그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누리꾼들은 대구공고가 지난 22일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의 모교이며 동시에 최근 300만원을 검찰에 납부하며 1천 600억 원의 추징금 시효를 연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교이기 때문에 해킹의 대상이 되었다는 설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좌)과 전두환 전 대통령(우) Ⓒ네이버 인물검색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두 사람이기에 그 두 사람을 배출한 학교에 대고 분풀이(?)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해커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에 학교 측은 업무가 마비되는 등 소란이 일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은 ‘해커가 잘못했다.’는 반응 보다는 ‘재미있다.’는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재미있다고 웃어버리고 끝날 일일까요?

 

 

 

 

 

해킹은 명백한 범죄! 정정당당하게 목소리 내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다시 말해, 해킹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장애가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고로, 대구공고를 해킹한 해커가 법을 어기고 최근 물의를 일으킨 두 사람을 배출한 모교의 홈페이지를 해킹함으로써 네티즌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해 주긴 했지만, 그 행위조차도 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해킹의 이유가 정말 두 사람 때문이라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이 다닌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해킹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학교 측 입장도 다소 억울할 듯하네요!

 

 

공업 고등학교라고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이 20여일 남은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수사협조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는 아수라장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혼란 속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학교에서 외롭게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대구공고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사건이 단순히 ‘통쾌하다!’, ‘재미있다!’고 웃어넘길 만 한 사안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헤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끝까지 추적하여 해커를 검거하게 될 지는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불법을 불법으로 갚는 듯한 이런 사건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 캡쳐 = 프라임경제

마재윤, 전두환 사진 = 네이버 인물검색

키보드,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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