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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 찬 전자발찌 분해해보니...

법무부 블로그 2010. 10. 26. 15:44

얼마 전, 전자발찌가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 민간 기업에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 전자발찌 괴담! 사실일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527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 2주년을 맞아 전자발찌의 성과와 법무부에서 준비한 보다 강력한 전자발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재범 억제효과 정말 있을까?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2년. 과연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통계를 내어보니, 성폭력, 살인 등 전자발찌 대상자 818명 중 동종 재범자(성폭력)는 단 1명에 불과했는데요. 이러한 재범률은 2005년 중에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 14.8%와 비교할 때 무려 1/123에 불과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제도의 도입 후 재범률이 감소한 데에는 24시간 위치추적에 따라 대상자의 행적이 원천적으로 파악되고 재범하면 반드시 발각, 체포 될 것이라는 압박감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설문해보니, ‘전자발찌 착용 후 불법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90.7%)’, ‘전자발찌가 재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78.8%),’ ‘전자발찌 착용 이후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했다.(86.1%)’ 등으로 응답하는 등 전자발찌가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들이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범죄 시 전자발찌로 인한 체포가 확실하다는 확신과 함께 스스로 감시받고 제약받는 생활을 겪어봄으로써 교도소 수용에 대한 회의감과 피해자의 고통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달라진 전자발찌 분해 해보니...

 

지금까지의 전자발찌 만으로도 성과가 크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전자발찌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전자발찌는 전자발찌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의 재질과 기준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는데요.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도 몇 차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가 금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발찌 스트랩 내에 스프링 강을 삽입한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강도와 보안성이 한 층 강화된 전자발찌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게 된 것이지요!

 

 

 

 

강화된 전자발찌 내부는 어떨까요? 그 속을 분해해 보면, 두 겹의 스프링강과 훼손감지센터가 함께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는 절단이 초기 발찌보다 4.4배 강도가 상향되었고, 따라서 전자발찌 대상자의 자의적 훼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비롯한 모든 전자장치는 개발 초기 단계는 물론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가표준 암호체계’를 준수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계기관의 보안성 인증을 획득하는 등 해킹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해하였고, 실제 해킹 사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킹의 이론적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 ‘순차적’암호 송수신 체계를 ‘무작위’ 체계로 변경하는 등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기능도 추가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관제센터 지도도 업그레이드!

 

 

 

 

전자발찌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패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추적시스템에 적용된 지도의 경우 보통의 평면지도를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지요.

 

따라서 금년 말까지 위치추적 시스템의 적용 지도를 항공지도로 전면 변경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상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전자발찌의 활약을 기대하세요!

 

전자발찌 시행 초기에는 대상자가 성폭력범죄자로 한정되었으나 2009년에는 미성년자유괴범죄자, 금년 4월에는 살인범죄자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착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하고, 과거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대상 범죄와 집행강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물론,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초기에는 전자발찌의 위력(?)을 우습게보고 재범을 시도하거나 전자발찌를 절단 후 도주한 사람도 몇몇 있었지만, 이들 모두는 예외 없이 전원 검거 되었고, 징역형 등 엄정한 제제를 시행했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전자발찌 제도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범은 물론 강력범죄자의 재범억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글·그림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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