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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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은행나무의 은행은 누구 꺼?

법무부 블로그 2010. 10. 27. 08:00

  

 

 

 

  

 

 

가을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날씨가 너무 너무 추워졌네요 ㅠㅠ

 

더울 땐 덥다고 투덜투덜, 추울 땐 춥다고 투덜투덜... 그러고 보면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죠? 위에 보이는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뒤뜰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바로 관악산이고요. ‘바쁘다 바뻐’하며 살아가는 동안 자연은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그리고 지금은 노랑과 빨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가을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론가 훌쩍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렇게 가을이 한창인 요즘. (어쩌면 가을의 끝인지도 모르겠어요) 때 아닌 ‘절도죄’로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가로수의 ‘은행’때문이죠.

 

 

 

 

   

 

 

 

 

가로수 은행나무의 은행은 누구 꺼?

 

해마다 가을이면 가로변 은행 채취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가로수 은행나무에 열린 은행을 보며 ‘저건 누가 다 가져가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 가로수 은행나무의 열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입니다.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이듯이 가로수와 가로수에 열린 열매는 모두 지자체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가로변 은행을 함부로 채취했다가는 ‘공공재산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따갔다고 모두 사법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행상 상습적으로 은행을 가져가는 사람, 일부러 나무에 올라가 대량의 은행을 털어 재산상의 이득을 보는 사람 등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부 자치단체는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엄하다고 하여 경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로수 은행나무의 은행도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건 주워도 돼요. ^^

 

2008년 9월에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대로 은행을 털어 40kg 가량의 은행을 몰래 가져간 부부가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연합뉴스 2008.9.16. 부산서 은행나무 열매 몰래 딴 부부 입건 ) 40kg 가량의 은행을 가져간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므로 특수절도죄 (2인 이상이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가 적용된 것이지요.

 

하지만 은행나무에 달려있는 은행이 아닌, 바닥에 떨어진 은행인 경우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떨어진 은행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떨어진 과실에 대해서는 주워가도 좋다는 것을 아예 조례로 정해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침이 많이 나는 경우, 천식 등 기관지가 안 좋은 경우 은행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하루 5개 이상 먹으면 구토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니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은행도 가져가면 안 돼요?

 

요즘은 아파트 주변의 환경 미화를 위해 은행나무, 감나무 등 과실나무를 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엔 어떨까요? 공동으로 생활하는 아파트는 개인으로 소유하는 곳이 아닌 경우 아파트 공동의 소유로 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과실나무에 열린 열매도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의 소유로 봐야겠죠.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공간에서는 개인이 혼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의 나무나 과일 등은 공동 관리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허가 없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두면 떨어져 없어질 텐데 아깝잖아요~

 

그렇다면 가로변의 은행이나, 아파트단지 내의 과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환경단체 ‘울산 생명의 숲’과 함께 매년 ‘은행나무 털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은행을 털어 가져가도록 허락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행사 후 남은 은행은 마저 수거해 불우이웃돕기에 쓴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가로변 은행을 수거해 팔아,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은행이니, 가로수 은행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

 

글 = 김재희

이미지 = 법무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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