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고정적인 자기 일을 가질 수도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통·번역 요원’이 되는 것인데요. 통·번역 요원이 되는 방법과 통·번역 요원이 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20만을 돌파한 가운데 몽골, 대만,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형사범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 범죄자들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중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전문 통·번역인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지요.
결혼 이주여성은 모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동시에 생활 속에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기 때문에 약간의 법률지식만 익힌다면 통역을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만큼 감정을 읽어내고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기는 없으니까요.^^
이에 법무부는 작년부터 [법정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과정]을 도입하여 44명의 통·번역요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 경험을 가진 한국외대 교수진과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 등을 활용, 2차에 걸쳐 통·번역 기법, 법무지식, 현장학습 등 총 19개 과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41명이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여 현재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현장 수요에 부응하여 통·번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2기 교육생을 모집하게 된 것이지요. 2기 교육생은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 40여명을 선출한다고 하니, 많은 결혼이주여성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선발될까?
법정 전문 통·번역 요원이라고 하니 왠지 어려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선발이 되면 전문 교수진들이 법정통역에 필요한 지식 배양과 일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통·번역 기법의 실습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교육을 수료한 41명의 참가자들도 법률지식, 형사절차 등 실무교육을 통한 수사 통·번역에 자신감을 얻었고, 향후 한국어 능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과 다른 언어권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집자격은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인 2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이며, 국적취득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한국어와 모국어 간 통·번역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요원’이 될 모집 자격으로는 크게 까다롭지 않죠?^^
법정 전문 통·번역요원으로 선출이 되면 통·번역이 필요할 때 기관에 나아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일이 끝나면 그에 따른 약간의 수고비도 나온다고 하니, 아이 간식이나 분유값 정도는 간단히 벌수도 있겠죠?
자세한 모집 요강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전문직 여성’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많은 결혼이주여성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법정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과정 2기 교육생 모집
○ 자 격 :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인 2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여부 불문)
-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한국어와 모국어 간 통·번역이 가능한 사람
○ 교육내용 : 통역기법 (커뮤니티 통역, 통·번역의 이론과 실제, 고급 한국어 등)
법무지식 (검찰프로세스의 이해, 형사절차의 이해, 가정폭력·성범죄 등)
수사와인권, 한국의 직업문화와 직업윤리 등
○ 활용방안 : 교육 수료자는 검찰, 법원, 경찰서 전문 통·번역 인력으로 활용토록 추진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한국어활용능력 및 면접
○ 모집 및 접수기간 : 2010. 10. 27. (수) ~ 2010. 11. 15. (월)
* 접수는 2010. 11. 15 (월), 18:00 접수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표 아래 첨부), 자필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한국어전공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한국어 능력시험(TOPIK)자격증 1부(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기타 경력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정책팀.
우편번호 427-720)
전자우편 접수 (csj110@korea.kr, heejong4@korea.kr)
○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11. 17 (홈페이지 공개, 개별 통지)
한국어능력 및 면접시험 일시 - 2010. 11. 19. (금)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12. 03. (금)
○ 접수관련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 조성주, 김희종 (02 2110 3649, 3650)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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