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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을 배려하는 남북 이산가족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10. 29. 13:00

♪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삼십년 세월 ···(중략)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 메이게 불러봅니다….

 

전체 가사를 알지 못해도 한 두 번쯤 들어봤을 법 한 이 노래. 바로 설운도씨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이 노래는 1983년, KBS 이산가족찾기 특별생방송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던 곡인데요. 전쟁 후 30년 동안 잃어버린 서로를 그리워하는 가족의 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노랫가락이 너무나도 구슬퍼 이산가족이 아닌데도 노래를 들으면 왈칵 울음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요.  

 

 

▲ 1983년 이산가족찾기 행사 당시 풍경 Ⓒ 인터넷뉴스 신문고 편집부

 

 

남한 내에서의 이산가족찾기를 시작으로, 1985년에는 처음으로 남과 북이 함께 이산가족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차례에 걸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드디어 내일! 제 18차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헤어지고 서로 소식을 모른 채 살아가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 그리움을 나누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오랫동안 헤어져있던 가족이 만난다’는 단순하고도 어려운 행위에를 위해 하나하나 짜임새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2009년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에 따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에서 말하는 ‘남북 이산가족’이라 함은 군사 분계선 이남과 이북에 흩어져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말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누가 선정하나요?

 

 

Ⓒ연합뉴스

 

 

그렇다면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말에 따르면, 방문자 선정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중에서 대상자 선정에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계가족과 고령자에게 가중치를 두고 대한적십자사 「인선위원회」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상봉에서도 10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 때문에 선정자들과 탈락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직계가족의 연령이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가운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불발, 하지만…

 

바로 어제인 28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례화 하기 위한 협상이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한 우리 측과는 달리,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식량과 비료 지원,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는군요. 적십자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우리 측 입장으로 결국 정례화가 불발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산가족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꼭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묻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교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해야 하며,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 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핵가족화 되어버린 시대속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많아지고 있는 요즘, 몇 십년동안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마음으로만 보듬고 사랑하는 이산가족들의 이러한 상황을 보니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만남보다 더 기쁜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17번의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상봉자로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산가족 모두 기운내길 바라고 우리 또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들을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이산가족신청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https://reunion.unikorea.go.kr/)  

 

 

글 = 이지영기자

1083년 KBS 이산가족찾기 사진 = 인터넷뉴스 신문고 편집부

헤어지는 이산가족 사진 = 연합뉴스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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