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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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폭력없이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0. 11. 1. 08:00

단짝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 돈

속상해씨는 배짱녀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3년전 배씨가 속씨에게 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말과 함께 말이지요.

속씨는 남편이 중소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을 당해 어려운 살림이다 보니 거절했지만, 배씨가 하도 사정하는 바람에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 배씨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배씨와 배씨의 남편 공동 명의로 차용증을 받아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덕분인지 배씨의 남편은 부도위기를 넘기더니 1년쯤 후에는 그럭저럭 회사를 유지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속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배씨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씨도 처음에는 흔쾌히 갚아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룬 것이 1년. 그리고 나서는 아예 속씨를 피하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냉가슴을 앓던 속씨는 1년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배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내 승소를 하였지만, 판결문이 있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씨와 배씨의 남편 재산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속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민사집행법에 있는 재산명시신청

보통 속씨와 같은 경우에는 사설 채권추심업체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 민사집행법에 있는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가 명시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채무자는 이런 명령을 받게 되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은?

재산명시신청의 좋은 점은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이 단순히 현재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첫째,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유상 양도한 부동산 목록

둘째,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유상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

셋째,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겠지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허위로 부담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가 성립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런 재산이 발견된다면 채권자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물론 채무자가 순순히 자신의 재산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재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게다가 채무자가 거짓된 재산목록을 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으니 상당한 심리적 강제 효과도 있겠지요.

 

 

신고된 재산목록이 허위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 하냐고요?

신고 된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일정한 경우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형사고소 보다 유용할 수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다 보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1/3 가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사적인 사안에 불과한데요. 사기죄로 인정되어 채무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뿐, 국가가 나서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즉, 형사 처벌은 돈을 갚으라는 심리적인 강제수단이 될 뿐이지 빌려준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구나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오히려 기고만장해져서 배짱녀씨처럼 막무가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재산명시신청을 이용해 본다면 상당 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속상해씨! 계속 속생해 하지만 말고 한 번 이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