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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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밀일기 몰래 본 엄마에게 쓴소리 하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10. 25. 08:00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어디 한군데 빠지는 데 없는 승조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항상 같은 학교의 하니, 장미, 헤라가 앞 다퉈 먹을 것과 편지를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승조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는데요. 바닥에 떨어져있는 편지가 있기에 당연히 자기 편지인 줄 알고 읽다가,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름을 보니, 승조가 아닌 짝꿍 준구한테 온 편지였습니다. 

 

 

 

 

“어? 내가 아니라 네 편지다. 받아!”

 

승조는 편지를 끝까지 다 읽고 아무렇지 않은 척 준구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준구는 화가 나서 승조에게 “왜 남의 편지를 보냐!”며 따졌지만, 승조는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얄미운 승조를 혼내주고 억울한 준구를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승조야, 너 비밀침해죄라고 들어봤니?

 

이 상황에서 준구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승조의 이런 행동을 ‘비밀침해죄’에 위반된다며 혼을 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밀 침해죄란 개인의 비밀을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개개인의 생활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지, 문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비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비밀장치가 되어 있고, 받는 이 외에는 읽을 수 없도록 봉해 놓은 것을 ‘비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비밀침해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의 서랍 열어보는 것도 비밀침해?

 

‘비밀’이라는 것은 남에게 드러내기 싫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봉해져 있는 우편물을 뜯어보는 행위 이외에도 사용자가 명백한 컴퓨터를 해커가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어떠한 특정한 내용을 알아낸다면 그것도 역시 ‘비밀침해’가 될 수 있답니다.

 

 

과거 책상 서랍 중에는 위에 한 칸은 잠금장치가 없고, 아래 칸에만 잠금 장치가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책상 서랍의 경우, 윗 서랍을 통째로 빼내면 잠금장치는 건드리지도 않은 채 아래 서랍의 내용물을 꺼내볼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로로 누군가가 잠겨있는 서랍의 내용물을 보았다면, 그것 역시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래 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위 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래 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래 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서랍의 위 칸을 빼어 잠금장치 된 아래 칸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구조라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그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형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아래 칸은 위 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장치에 해당한다… (이하생략)

 

출처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9071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판례에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밀’이 반드시 문서 자체라고 할 수 없고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나 서랍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잠겨있는 아래 서랍의 내용물을 윗 서랍을 빼내어 볼 수 있다는 ‘사실’ 보다는, 잠궈 둔 사람의 ‘심리’를 먼저 판단해서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열어보는 일은 없어야겠네요!^^

 

 

 

 

 

당장의 궁금증은 접어두세요!

 

어릴 적, 형제들 앞으로 온 편지를 몰래 훔쳐보거나 비밀 일기장을 훔쳐보던 경험이 한 두 번 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아이가 꽁꽁 숨겨둔 일기장을 몰래 꺼내 읽어보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편지를 책 사이에 숨겨놓는 심리, 일기장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이의 심리를 먼저 파악해 주신다면 아이의 비밀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일기장을 읽어보는 엄마에게, “엄마! 이건 엄연한 비밀 침해죄야!!”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군요. 아이의 사생활이 정말 궁금하다면, 일기장을 훔쳐볼 게 아니라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남의 편지를 뜯어보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일은 드물겠지만, 사사로운 연애편지나 일기에서 그치지 않는 기업의 중요한 문서를 열람했다면 고소에 의해 충분히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비밀문서의 경중을 떠나 내 것이 아니라면 일단 당장의 궁금함은 잠시 접어두시고, 상대방의 사생활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글 =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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