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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한 배우 박상민, 어떻게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0. 9. 9. 11:00

SBS드라마 ‘자이언트’에 출연중인 영화배우 박상민씨가 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박상민, 무보험 운전사고로 불구속 입건 | 서울신문 2010.9.8.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50222

  

박상민씨는 지난해 12.5.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개인택시 뒤쪽을 들이받아 수리비 60만원 가량의 물적 피해와 전치 2주, 3주의 인적 피해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보통 자동차보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드는 것이 의무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확실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4조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동차 운전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 이를 전부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법적 고려가 작용한 것인데요. 이 경우 형사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에 따른 벌점과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도 져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문제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②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합의하지 않은 한 처벌이 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상민씨 사건에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해 얼마의 배상금을 주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물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동안의 스트레스나 합의금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등을 고려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문명의 이기, 조심히 누려야

 

언론보도만으로는 박상민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박씨가 나중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자동차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언제나 있으므로 조심히 다뤄 서로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가진 것처럼 좋은 보험을 들어 미리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모든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다음 메인에 글이 노출 됐습니다. 추천&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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