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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사형제 존폐’를 논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0. 9. 9. 17:00

 

지난 2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 5 대 위헌 4로 매우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것에 비한다면 ‘사형제 폐지’로 인식이 많이 기울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어려워하는 ‘사형제 존폐’ 문제를 놓고 지난 8월 14일, 고등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참가하여 겨루어 보았습니다.

 

 

 

 

제10회 전국고등학생토론 논술 축제

 

8월 14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에서 ‘제10회 전국고등학생토론 논술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성면접, 2인 토론, 논술, 단체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 팀 전원이 한데 모여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단체토론’이었습니다. 이 대회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부터 주제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사형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주제에 맞춰 다방면으로 조사한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고등학생들의 토론이었지만 오가는 대화 수준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단체 토론은 제비뽑기로 찬성, 반대, 사회자를 정했습니다.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회자’를 맡았습니다.^^ 그 덕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골고루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찬성측에서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데, 사형제도는 동일한 위화력을 가진 사형 이하의 형벌 수단이 없기 때문에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생명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대체 형벌을 선택할 경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대측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확실한 공공의 이익을 따져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를 폐지했을 경우 생명을 유지한다는 개인의 이익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등의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해결을 위한 토의가 아닌 설득을 위한 토론

이번 대회는 사형제를 ‘유지하자’ 혹은 ‘폐지 시키자’ 등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개최된 대회가 아닙니다. 토론이라는 것이 찬성과 반대로 견해가 명확히 다른 두 집단이 서로의 의견에 반박하고 설득해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처럼, 이번 대회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하는 것에 목적을 둔 대회입니다. 저도 사회자로 중립적 입장에 있었지만 일부 저와 다른 의견을 보인 참가자에게 설득되기도 하고, 속으로 반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 혹은 반대 등 어느 한 쪽으로 입장이 굳어지게 되더군요.(제가 찬성쪽 입장인지, 반대쪽 입장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하나의 의견에 찬성을 보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형은 생명권을 놓고 공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였나요? 하나의 결론을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의견 교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형제에 대해 내놓은 의견이 전적으로 타당할 수는 없겠지만, 당익이나 사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내세운 의견들이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헌재의 판결에서도 법리에 근거한 판결일 뿐 존폐의 문제는 입법부에서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며 오랫동안 고심하고 신중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네티즌들도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사형제토론대회 사진 = 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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