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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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C,I,Q’ 알파벳들의 능력을 보게 된다면 공항에서 당황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 블로그 2010. 9. 9. 20:00

 

 

 

 

 

국경관리의 3대 기관, CIQ

 

해외여행이 잦아진 요즘, 국제공항이나 항만을 찾을 일이 많은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CIQ 기관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모든 국가의 국경을 통과할 때 반드시 CIQ 기관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경을 관리하는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CIQ. 아마 이 알파벳이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알려드리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알파벳들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런 것도 있었나?’ 싶으 실텐데요. 국경을 관리하는 이 3대기관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CUSTOMS(세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 서류는 세관심사에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전체 가격이 미화 400달러(2010년 9월 환율에 따르면 약 47만원 정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관은 국내 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행객이 규정 제한 이상의 화폐나 반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나 과세 대상품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세관신고를 할 때는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 밝힌 대로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이고요,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세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면세입니다.

 

 

▲ 이미지 출처 : 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http://www.airport.kr/)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통관신청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관세납부대상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하고, 통관 사무실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 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바로 세관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면세 범위를 지키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면세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입국장에서 간편하게 세금을 내고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IMMIGRATION(출입국심사)

 

출입국심사는 대한민국을 입국 또는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였는지,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은 아닌지, 입국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소지하였고 그 비자와 입국목적이 맞는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항과 항만에서 출입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심사는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절차 중 가장 대표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입국심사의 의미와 절차는 다음 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http://blog.daum.net/mojjustice/8704164)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는 각국 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해외여행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여행증명서나 난민여행증명서,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등이 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받아야 하는 비자(VISA)도 해당 국가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출입국심사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데요. 마치 지하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듯이 여권을 심사대판독기에 읽히고, 지문만 인식하면 손쉽게 심사장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잡지 <공존> (일러스트 박기종)

 

 

 

 

 

 

QUARANTINE(검역)

 

검역은 크게 식물검역과 동물검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식물검역은 자국 내 식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해충이나 미생물 등이 반입될까봐 과실·채소류·곡류 등을 검사하는 것인데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식물류에는 무서운 병해충이 숨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국할 때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동식물 검역대는 수화물 찾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수하물 수취대 4번과 19번 앞). 따라서 동식물 검역은 세관신고를 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휴대한 식물을 세관심사 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은 식물검역에 비해 보다 광범위합니다. 이 검역은 사람과 가축 등에게 치명적인 병원체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인데요. 개, 고양이, 조류 등은 물론 동물의 가죽, 알 등도 검사를 합니다. 또 현지에서 산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육가공품도 검역 대상입니다.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검역을 받고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한데요. (물론 검사 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있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국가의 축산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 축산물을 불법 반입했다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검역은 일반 여행객보다는 수입업자들에게 더 친근한 항목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여행객들은 각국 입국 시 원활한 검역 통과를 위해 동물성 식품(햄, 장조림, 녹용 등)과 가공하지 않은 식품(야채, 과일 등) 등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는데......

 

보건당국에서는 "금년 겨울에는 지난해 발생했던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A H1N1)가 대유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통상적인 계절인플루엔자(독감)수준으로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12월초까지는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도 인도, 뉴질랜드, 호주, 태국, 말레시아 등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와 남반구 국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니, 이들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심각한 전염병과 불법입국, 밀수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CIQ 기관도 서로 협조하여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CIQ 기관이란 ‘customs’ 세관을 맡고 있는 관세청, ‘immigration’ 출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quarantine’ 검역을 맡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등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본부까지 각 기관의 국장급 간부들이 ‘CIQ 중앙기관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언제든지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경의 관문을 지키는 CIQ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경관리의 핵심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며 인적, 물적 교류의 세계화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간하는 잡지인

‘공존’[14호]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하여 게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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