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법무부 블로그 2010. 9. 10. 08:00

의원님! 실수라고 하기엔...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던 강용석 의원이 무고,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강의원은 7. 16.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수사결과, 기사 내용이 사실이고,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고죄까지 기소되었다고 하는군요.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기사를 써서 명예를 훼손하였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비방하였다.’고 말하고,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중앙일보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7. 16. 저녁 자리에서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말을 말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게 한 말, 너무나 모욕적이야!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모욕의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여성 아나운서들’이라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집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과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합명칭에 의해 집단 구성원 모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 공무원, ○○경찰서 경찰관, ○○고등학교 학생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경찰관, 학생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집단이 특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도 집단의 구성원을 모두 지적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도 서울시민, 경기도민이라는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60. 11. 26. 4293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단의 구성원 1인 또는 수인만을 지칭했지만 그것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지 않아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간첩이다.’라거나, ‘장관 가운데 1명이 콜걸의 고객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누군가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단의 규모가 작고 그 구성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말 한마디의 힘! 무시하지 마세요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1989년 ‘직업 군인을 살인자로 비유한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도 1994년 ‘사법서사회는 열위, 하등한 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각종 언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삼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고 하는 말이라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 옛말.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