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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에 떠오른 ‘군 가산점제’, 어찌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0. 9. 10. 14:26

군 가산점제 헌재 결정 내용 알아보니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군관련 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활과 반대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9. 3.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과 관련한 방안이 건의되었다고 합니다.

 

‘군 가산점제’ 11년 만에 부활되나 | 헤럴드 경제 2010. 9. 10.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910000067

  

아직까지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즈음,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관심이 큰 사항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999년 위헌결정된 법률 내용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점의 5%, 3%를 가산하는 법

 

당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시행령에서는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시험만점의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시험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 주장

 

당시 청구인 중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중이던 여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신체장애로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남성이었는데요. 이들은 군 가산점제가 여성과 신체장애자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공직에 취업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 평등에 합치한다는 국가보훈처 주장

 

이에 대해 당시 국가보훈처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처리될 수 있으므로 여성의 경우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장애 남성에 대해서는, 군복무 중의 취업기회 상실 등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후 빠른 시간내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과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가산점 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제도

 

헌법은 제39조 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2조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이익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이고, 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점 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여자와 군대에 가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

 

헌법재판소는 또한, 전제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 군대를 가는 반면, 남성은 대부분이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제도가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였는데요. 남성들 사이에서도,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사이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

 

결과적으로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제도로서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닌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므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미래

 

최근 1개의 여대에 ROTC를 설치하는데 무려 7개의 여대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최근 원정출산 등으로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출산률이 떨어지면서 병역자원을 확보하려는 국방부의 고민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지 위헌결정 당시 제시되었던 헌법정신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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