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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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저씨’의 액션장면으로 본 ‘칼’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0. 9. 8. 17:00

영화‘아저씨’의 원빈이 너무나 멋져!? 

 

 

 

나날이 입소문을 타고 그 인기가 치솟고 있는 영화 ‘아저씨’에서는 주인공 태식(원빈 분)의 칼부림이 멋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악의 무리에게 칼을 겨눈다는 설정은 과거 ‘레옹’과 비슷하긴 하지만, 외모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우리의 ‘아저씨’가 한 수 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 ‘아저씨’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원빈의 ‘칼솜씨’ 인데요. 칼을 휘두르는 액션 장면이 잔인하면서도 멋지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주인공 태식이 서슬 퍼렇게 날이 선 칼을 마치 자기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부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최민식이 ‘올드보이’에서 ‘망치액션’을 선보여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은 것처럼 ‘아저씨’에서도 ‘잭나이프 액션’ 으로 많은 여심(女心) 뿐 아닌 남심(男心)까지도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액션 장면이 멋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의 잔인한 행동을 섣불리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원빈과 같은 자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씁쓸한 사실도 냉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불법 무기로 악의 무리를 무찌른 영화 속 태식 역시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요. 영화는 비록 감동적인 마무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태식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 생각을 한다면 흉기를 이용한 해결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일반 칼과 도검은 다르다?

 

영화에서 태식이 들고 있던 칼은 부엌에서 쓰는 일반 과도와는 다른데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과도나 일반 커터칼처럼 쓰임이 명확한 칼을 제외하고 길이가 15cm가 넘거나 혹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칼을 ‘도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정의)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도검을 소지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 가져다 두면 큰일납니다. 허가 없이 흉기를 집에 소지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도검을 소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도검, 소장하고 싶다면 이렇게!

 

 

 

도검을 소지하려면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소지허가란 도검관리법에서 정한 도검을 소유하기 위한 절차로 구입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도검관리법에서 정한 범법 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도검관리법에서 정한 도검 즉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도검은 날길이 150mm 이상의 도검과 스프링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버튼이나 레버 등으로 칼날을 펴는 자동 비출나이프, 오토나이프 등이 해당됩니다. 장식검 및 가검이라 할지라도 날길이 150mm 이상인 도검들은 모두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정글도·멀티툴·주방용칼 등과 같이 사용 용도가 분명한 도검들과 날을 세울 수 없음이 증명된 일부 국내산 수련도검은 도검관리법상 허가가 예외될 수 있습니다.

 

도검소지허가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면허가 아니며 해당 도검에 대한 등록절차이므로 도검 개수만큼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10자루의 도검을 구입하려면 도검소지허가를 10번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검소지허가증은 구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휴대하고 다닐 수 있다는 면허가 아니므로 도검의 관리 및 보관에 유의해야 하며 수련, 이동 등의 목적으로 휴대할 경우 해당 도검의 소지허가증도 함께 휴대하여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도검소지허가증 역시 주소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 역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검소지허가증의 주소 이전 신고는 거주지 이전신고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또한, 도검 분실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나이프 갤러리 http://www.knifegallery.co.kr/index.html 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도검소지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경찰청은 불법무기를 이용한 범죄 및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고대상은 권총과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이고, 신고는 경찰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익명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사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 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 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이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합니다. 또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무기류 소지자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 무기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줍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거나 숨겨두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호의 1(*법령에 의해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도검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때는 판매업체에서 ‘도검소지허가’ 확인 후 도검 인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양심 없는 판매업자들과 구매자 등에 의해 불법흉기 소지자는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불이익을 적게 받음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상태에서 도검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매자가 ‘도검소지허가’를 꼭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검과 같이 위험한 물건은 나에게는 아름다움의 대상이며 수집하는 물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잘못 다루면 치명적인 물건이니만큼 합법적으로 건전하게 도검을 소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참조 = 나이프 갤러리 http://www.knifegallery.co.kr/index.html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영화 ‘아저씨’ 자료사진 = 네이버 영화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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