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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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0. 8. 18. 08:00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고전소설‘흥부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흥부전’은 돈 많고 욕심 많은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 형제 이야기지요. 전형적인 권선징악형 구도로 마지막에 착한 흥부가 부자도 되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흥부전’에는 참 많은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놀부 마누라가 흥부의 볼을 밥주걱으로 때려 흥부가 얼굴에 붙은 밥풀을 떼어 먹는 장면도 있고, 흥부네 부부가 금슬 좋게 박을 타는 장면도 있지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흥부전의 백미는 흥부가 다리 다친 제비를 고쳐주고, 제비가 그 다음 해에 박씨를 물고 오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덕에 흥부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요.

 

그런데 놀부는 그 반대였죠? 놀부는 멀쩡한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도록 박씨를 물고 와달라고 제비를 날려보냈는데, 다음 해 봄에 제비가 어떤 박씨를 물고 왔는지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옛날 이야기니까 제비에게 당하는 걸로 이야기가 넘어갔지, 사실 놀부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이 만약 오늘날 일어났다면, 놀부는 다음 해에 제비가 물어다주는 박씨를 받기도 전에 교도소에 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VS 야생동·식물보호법

 

제비는 산과 들, 강과 숲 등 자연 상태에서 먹고 사는 야생동물입니다. 이러한 야생동물은 대통령령에 의해 ‘포획금지동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8조에는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아서 가두거나,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야생동물학대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요. 따라서 놀부는 야생동물 학대범으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를 괴롭혀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야생동물이 아닌데 그래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될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 등으로 동물을 학대하면‘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학대하면 징역까지 사는데, 반려동물 학대는 벌금만?

 

그런데 최근,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던 ‘고양이 은비 폭행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고 몹시 흥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의 보호·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8월 11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거친 후 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정 및 시행이 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동물학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제는 반려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징역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동물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지자체의 조례정비 및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도록 했습니다.(다만, 시·도의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일부지역은 시행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고유번호가 입력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몸속에 주입시켜, 유기동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유자로부터 동물이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꼭 사람 사이의 일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일까지도 정해 놓아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명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황소개구리’나 ‘배스’는 타고난 식성으로 닥치는 대로 다른 물고기 또는 개구리까지 먹는답니다. 이런 동물들도 법으로 보호를 받을까요?

 

① 받을 수 없다. ②받을 수 있다.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①번 ‘받을 수 없다’ 

야생동물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야생동물이나 생태계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동물조차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황소개구리나 배스처럼 외국에서 들어와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동물을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정해놓고 가급적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려 하는 소중한 자연을 해치는 야생동물까지 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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