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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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한달 전에 해고예고 안했으면, 한달 월급 줘야 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0. 8. 13. 08:00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제26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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