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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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 구해주면 보상금 받을 수도 있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0. 8. 25. 08:00

 

 

 

어린 시절 읽었던 인어공주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난생 처음 바다 위를 올라갔다가 꿈에서 본 듯한 잘 생기고 늠름한 왕자의 모습에 넋을 잃었던 인어공주. 폭풍우로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왕자를 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 죽고 맙니다. 어릴 때 그 동화를 읽으며 인어공주가 너무 불쌍해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착하고 희생적인 인어공주를 위해 우리 ‘법’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착한 사람을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혹시‘의사상자(義死傷者)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 법은 자신의 직업이나 역할과는 상관없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정의 앞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들과 유가족들에게 의사상자의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보상금은 물론 의료·교육·취업·장제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 예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료급여)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일본 사람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故 이수현씨

 

 

▲ 사진 출처 : 故 이수현 추모사이트 ‘이수현님을 기억하며(http://www.soohyunlee.com/)’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님에도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취객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이수현씨도 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자 증서를 받았습니다. 2001년 1월 당시 26세였던 고(故) 이수현씨는 일본의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술에 취해 전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달려오는 열차를 보고도 취객을 구하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수현씨의 의로운 선행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렸고,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ja:あなたを忘れない)’를 만들어 그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수현 씨의 선행 후 일본에서는 그를 따라 다른 사람을 구하는 영웅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도 고(故) 이수현씨를 ‘의사상자’로 선정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답니다.

 

 

 

 

의사상자인정받으려면......

 

고(故) 이수현씨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매년 1월에 추모행사를 합니다. 만 10년이 되는 내년에는 더 크게 추모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고(故) 이수현씨처럼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등입니다. 그밖에도 물놀이하다가 사람을 구한 경우, 야생동물이나 광견 등으로부터 사람을 구한 경우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의사상자 인정신청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직접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상자 신청을 받으면‘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 등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의사상자 인정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의사상자를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의사상자들이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나서서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정신과 마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는 조금 다른 의사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우 우리는 흔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거나 공로가 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군인·경찰·독립유공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자신의 직무와도 관련이 있지요. 하지만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 등과 관계없이 남을 위해 희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법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무라고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찾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에게 따뜻한 상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혹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남을 돕다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기적으로 돌아서지는 않으셨나요? 꼭 보상금을 바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일을 하면 법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 착한 일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한 사람이 ‘의사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정작 보상금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보상금을 가족에게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훈장이나 상장은 주되 보상금은 주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① 보상금을 가족에게 주어야 한다. ② 훈장이나 상장은 주되 보상금은 주지 않는다.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① 보상금을 가족에게 주어야 한다.  

법에는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을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돈을 받을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법으로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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