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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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렇게 시행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6. 30. 11:00

“성충동 약물치료”로 명칭 변경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낮에 피해자의 집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그 동안 논의 중이던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정안인데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 대신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세’가 아니라 약물을 통해 성욕을 조절하는 방법이고, 용어 자체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뭘까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을 통해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거나 정상화 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

 

 

약물치료 대상자는 누구인가?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를 당초 법률안에 있던 13세 미만에서 16세로 확대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세 이상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약물치료 명령의 청구와 판결은 어떻게 하나

약물치료 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검사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되는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1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재판절차에 따라 치료명령이 선고되는 것이고,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기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 명령 어떻게 집행하나

약물치료 명령은 보통 징역 O년과 같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와 같이 형벌이나 치료감호와 약물치료 명령이 같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약물치료는 중단하면 다시 성충동이 생기게 되므로 교도소에 있을 때가 아니라 출소하기 직전부터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이 선고한 치료기간 이후에도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거나 대상자가 치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검사가 치료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도 함께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치료 개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치료경과나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나 대상자 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잠정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 시행 전 성폭행범에도 적용되나

그렇다면, 법률 시행 전에 성폭행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약물치료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석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성폭력으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가석방 된 후의 치료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치료감호를 집행하던 중 가종료되거나 보호감호를 집행하던 중 가출소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보호관찰기간(3년)의 범위내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료명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성욕증진제 같은 약물을 주사하여 치료효과를 없애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약물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약품의 종류, 투여량, 투약 방법 등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도 짓밟히고 맙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성폭력범죄자들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 줄 것입니다.

이번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도입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불순한 어른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