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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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한번 했을 뿐인데 범칙금 18만원이...!!

법무부 블로그 2010. 6. 29. 22:00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꺼운 법률 책에는 그 두께만큼 많은 종류의 범죄와 그 처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 경범죄는 가벼울 경(輕)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벼운 범죄를 뜻합니다. 이 경범죄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질서 및 사회도덕의 위반행위와 형법으로 처벌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경미한 행위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안내면 손해!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범죄는 총 54가지입니다.

가택침입, 허위광고, 업무방해, 자연훼손, 오물방치, 장난전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새치기, 고성방가 등 자칫하면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죠. 경범죄처벌법에 속해 있는 범죄행위 중 가장 많은 액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노상방뇨, 자연훼손, 불안감조성 등 11개 행위이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로 인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은 단순한 질서,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 같은 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습게 볼 일도 아닙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엔 20%의 연체가산금이 추가되며, 그래도 계속 내지 않는 경우엔 50%의 연체가산금과 함께 즉결심판에 회부되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나쁜 남자 남길이! 얼마나 나쁜지 볼까?

아래 글은 나쁜 남자 남길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적은 글입니다. 과연 이 학생은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조항 중 몇 개를 위반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2010년 6월 27일 일요일

 

오늘은 화창한 일요일! 모처럼 여자 친구 가인이와 놀이공원에 놀러갔다.

가인이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려는데... 줄이 정말 길었다.

땡볕에 가인이를 세워둘 수 없어서 슬쩍 앞으로 가서 섰다.

덕분에 나는 여자친구에게 매너있는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즐겁게 놀이기구를 타고 나니 배가 고팠다.

도시락은 싸 왔지만 의자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먹을 곳이 보이지 않았다.

마침 가인이가 잔디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해서 가까운 잔디밭에 들어가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안내문이 있기는 했지만, 남자라면 이런 것 쯤은 가뿐하게 무시해줘야 터프하다고 생각한다.

가인이도 날 멋있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또, 자연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소화도 더 잘되는 것 같았다.

 

식사를 다 하고 일회용 도시락을 버려야 하는데 주위에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았다.

쓰레기를 가방에 넣고 집에까지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냥 잘 정돈해서 잔디밭 한 구석에 놓고 나왔다.

 

한참을 즐겁게 놀고 있는데, 아까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화장실이 급해졌다.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걸어서 15분. 아... 어떡하지? 가인이 앞에서 실례를 할 수도 없고..!!

결국 나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볼 일을 본 것이다.

나무에게 물을 주나 영양분이 들어있는 소변을 주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 딴 건 몰라도 이건 괜찮은 것 같다.

 

가인이와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밥도 먹고,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 이었다^^

 

 

 

 

 

남길이가 위반한 경범죄는 과연 몇 가지일까요? 한번 세어 보셨나요?

남길이가 가인이와의 데이트에서 범한 경범죄는 새치기, 자연 훼손, 오물(쓰레기) 방치, 노상방뇨로 총 4가지이며 범칙금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18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라면 데이트 비용보다 경범죄로 내는 범칙금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하반기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면 3만원~5만원 정도의 범칙금을 물게 되는데, 흡연가들은 그 정도의 범칙금이라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할 만 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범칙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지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억지로라도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범칙금을 올린다니..!!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경범죄 범칙금이 마구마구 솟아오르기 전에 알아서 법을 지키는 선진 시민이 되어 법을 지키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법, 어기는 것 보다 지키는 게 더 쉬워요!

경범죄처벌법은 시민들에게 별거 안 되는 일로 괜히 벌금을 물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규칙들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작은 질서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모범시민’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지켜나간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