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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세,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면 안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0. 6. 21. 18:00

정대세는 어느 나라 사나이?

 

출입국관리직 주선배

 

요즘 지구촌 축구잔치인 남아공 월드컵으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경기를 할 때엔 ‘축구’에 ‘축’자만 들려도 고개가 돌아갈 정도지요. 특히 이번 월드컵에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경기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재미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 더 흥미진진한 거죠. 

 

 

월드컵 출전 팀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북한입니다.

FIFA 랭킹 105위로 참가국 중 가장 낮은 랭킹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랭킹 1위인 브라질과 싸워, 비록 2:1로 졌지만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폐쇄적인 환경이라 다른 나라들처럼 미리 상대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평가전 등의 기회도 많지 않았을 텐데, 축구 최고수인 브라질을 상대로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북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토종 전술’이 먹힌 모양입니다!

 

북한팀을 논할 때 이 선수를 빼놓을 수는 없지요! 최근 ‘인민 루니’라고 불리면서 북한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바로 정대세 선수입니다. 정대세 선수는 다른 북한 선수들과 달리 취재진에게도 적극적이고 여러 나라 언어로 인터뷰를 하는 등 여러 모로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대세 선수는 복수국적자일까?

 

그런데 이 선수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생해, 북한 대표팀으로 뛰고 있는데, 어떻게 국적이 대한민국일까요?

 

 

그 이유는 정대세 선수의 아버지가 한국 사람(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혈통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적 취득의 원칙입니다. 반면에 미국, 호주와 같은 이민국가의 경우에는 속지주의(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국적 취득의 기준이 되는 것)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속지주의로 인해 원정출산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국적의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국적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북한 국적법 제7조에는, 북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국적자와 다른 나라 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의 국적은 14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의사에 따라 정하고, 부모가 없으면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며, 출생 후 3개월이 되도록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북한 국적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14살 이상 미성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와 본인이나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정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대세 선수의 아버지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에 정대세 선수의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그의 국적은 분명 대한민국이 되는 것(현재는 남녀평등의 정신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게 되지만, 정대세 선수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아버지의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정대세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입니다. 정대세 선수는 일본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국적도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4년 대학 2학년 때 북한으로부터 대표팀 선발 제의를 받았을 때도 대한민국 국적 때문에 최종 선발이 불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정대세 선수는 할아버지가 1930년경 경북 청송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여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어머니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세 선수는 일본에서 조총련계 민족학교에 다녔고, 어린 시절 수학여행으로 평양을 다녀온 후 이미 ‘북한 축구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대세는 국적은 대한민국, 거주지는 일본, 지금은 북한대표 축구선수라는 여러 가지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 선수가 어떻게 북한 대표팀으로 뛸 수 있을까?

 

정대세의 국적은 우리 법상 분명히 대한민국! 그런데 북한 대표팀으로 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월드컵이 국가 대항 대회가 아니라 협회 대항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피파는 국가를 초월한 축구연맹으로서 국가 간의 이해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편의상 국가대표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대한축구협회 대표팀이, 북한은 조선축구협회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월드컵이 끝난 후 정대세를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영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대세는 이미 북한 대표팀으로 뽑혀 정식경기(A매치)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FIFA 규정상 한 국가에 다수의 협회가 존재할 경우, 일단 한 협회의 대표로 뽑혀 정식 경기를 뛴 경우 다른 협회의 대표팀으로 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대세의 ‘조국통일’ 세리모니 보게 되나?

 

오늘(6월 21일) 북한은 44년 전의 앙숙 포르투갈과 만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966년 잉글랜드 대회 때 북한은 이탈리아를 꺾으며 8강에 올랐지만 포르투갈과의 대결에서 3:5로 패배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포르투갈에 3골을 먼저 넣고도 5골을 내줘 4강 진출이 좌절된 것이지요. 정대세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반드시 1승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안에 ‘조국통일’이나 한반도가 그려진 통일 티셔츠를 입고, 골을 넣은 후 유니폼을 벗겠습니다”라고 특별한 세리모니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밤 그 멋진 세리모니를 꼭 보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TIP 우리나라와 북한을 오갈 때는 ‘여권’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으로 여행 갈 때는 어떤 여권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여권이 필요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뭘 가지고 가야 할까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정답은 ‘방문증명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갈 때는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방문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북한으로 갈 때 여권이 필요 없는 이유는 북한으로 가는 것이 출국(出國)이 아니라 출경(出境)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출국’이라고 하고 우리 경계를 나가는 것은 ‘출경’이라고 합니다. 결국 북한과 한국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여권                             ▲ 방문증명서                                  ▲ 북한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