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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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들어온 정체모를 100만원, 다 써버렸다!!

법무부 블로그 2010. 6. 21. 11:00

회사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생각이 바른 성인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알뜰하게 월급을 모아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아이도 낳아 기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참 의미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한방’ 크게 터뜨려서 남들보다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합니다. 회사의 돈을 자신의 임의대로 빼돌려서 횡령을 하는 것도 모두 이런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금을 순전히 자기 돈처럼 써버리는 모든 것을 횡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 사건에 적용하면 매우 어려워지는 범죄 중 하나이지요.

 

 

10억만 횡령인가? 10만원도 횡령이다

과거의 횡령은 큰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벌이는 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횡령’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거나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10억을 횡령하든, 10만원을 몰래 빼돌리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챙기는 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난 16일, 촛불집회 농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돕자며 모금운동을 한 한 남자가 기부금의 일부분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촛불집회 농성자 돕자며 모은 기부금 횡령 | 세계일보 2010.6.16.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616000877&subctg1=&subctg2=

 

그가 횡령한 돈은 전체 모금액 1,215만원 중 412만원이었는데요. 뉴스에서 접하는 많은 횡령 사건에 비해 다소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 믿고 기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느낄 배신감을 생각한다면 횡령 사건은 금액과는 상관없이 마땅히 크게 처벌받아야 할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에는 법인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 보관만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장은 쓰지 않았지만, 차후에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보면 눈이 팽그르~ 도는 건 당연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지성인이라면 돈 앞에 떳떳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횡령한 돈 회수에 검찰이 나선다.

우리 형법 제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은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 사실이 적발된다면 회사에서는 잃어버린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횡령한 사람이야 벌금과 징역으로 처벌이 된다 해도,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벌금 정도야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횡령하고 그 돈을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횡령을 당한 회사에서 잃어버린 금액만큼 되돌려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맘먹고 횡령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의 돈세탁을 통해 횡령한 돈을 숨겨 놓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횡령한 당사자는 피해 회사에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횡령한 돈을 다 흥청망청 써 버린 경우도 적지 않지요. 따라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성실성과 됨됨이를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 단계적인 예방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에서도 '배째라'식 횡령이나 사기를 없애기 위해 올해 안에 전국 17개 검찰청(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대규모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고 수사 검사와 공조를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이 파악되면 담당 검사나 그에 대한 정보와 회수방법을 알려주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정체모를 돈, 써버리면 횡령죄?

여기에서 횡령죄에 관한 간단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볼까요.

 

1. 택시 기사가 사납금을 벌지 못했다며 회사에 넣을 사납금을 넣지 않고 챙겼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하세요.

정답) ×,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택시 기사가 받은 요금은 일단 택시기사의 소유가 되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순번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하세요.

정답) ×,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계주가 소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른 사람이 잘못 송금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정답) ○,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징역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간 크게 횡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횡령으로 내 재산을 불리려고 하다가 회사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친하던 내 직장 동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순간의 욕심에 양심을 속이고 눈을 감아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나 좋다고 남의 돈에 손을 대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은 세 살배기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 통장에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와 있다고 한들, 횡령으로 쫒기는 마당에 과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능력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