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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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아동성범죄 X파일

법무부 블로그 2010. 6. 21. 14:00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을 비롯하여 순천에서의 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사건, 초등학교 남학생 성추행 사건, 중학생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국민 모두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위한 노력과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고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그것인데요. 아직 국민의 마음에 쏙 들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를 연구·분석한 결과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밖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40대 성범죄자 많아진다!

2005년 상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성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와 60대 이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0대의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05년상반기~07년상반기

평균(%)

1.47

32.18

34.48

19.70

8.04

3.62

1.12

▲ 성범죄자 연령 분포 - 05년 상반기~07년 상반기 평균(%)

 

전반적으로 20대와 30대의 성범죄 비율은 조금씩이나마 감소하고 있으나, 40대는 이와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와 함께 전반적인 범죄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2007년 상반기 분석대상의 경우 40대의 비율이 22.7%로 나타나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성범죄자의 전과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전과가 있는 사람의 성범죄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동종 전과 또는 성범죄 전과와 다른 전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과자의 성범죄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는 한번 저지른 사람이 다시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아동 성폭력 피해 강간은 14세 전후, 추행은 11세 전후가 많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나이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4이며, 범죄유형별로는 강간범죄의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이보다 어린 연령층인 7세 이상 13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전체 피해 아동․청소년 429명 중 절반 이상인 70%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13세 미만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숙박업소가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가해자의 집(14.0%), 자동차 안(7.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사건이 일어난 장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가해자의 집(21.1%)이었으며 그 다음은 피해자의 집(14.9%),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12%)의 순으로 나타나 강간 피해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길(대로)에서 일어난 경우가 1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막론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발생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학교운동장, 놀이터에서 7%나 발생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 장소 (단위 : 건(%))

 

범행장소

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13세

미만

길(대로,골목)

3(4.2)

45(15.0)

-

48(12.5)

공원,야산 등

3(4.2)

22(7.3)

-

25(6.5)

유흥주점, 노래방 등

-

1(0.3)

-

1(0.3)

여관(숙박업소)

1(1.4)

3(1.0)

9(69.2)

13(3.4)

피해자의 집

12(16.7)

24(8.0)

-

36(9.4)

가해자의 집

16(22.2)

42(14.0)

2(15.4)

60(15.6)

피해·가해자 공동주거지

10(13.9)

21(7.0)

-

31(8.1)

제3자의 집

4(5.6)

14(4.7)

-

18(4.7)

자동차 안

9(12.5)

15(5.0)

2(15.4)

26(6.8)

찜질방

-

24(8.0)

-

24(6.2)

놀이터/학교운동장

1(1.4)

21(7.0)

-

22(5.7)

기타

13(18.1)

68(22.7)

-

81(21.0)

72(100.0)

300(100.0)

13(100.0)

385(100.0)

13세

이상

길(대로,골목)

5(2.5)

26(20.2)

-

31(3.9)

사무실

3(1.5)

1(0.8)

1(0.2)

5(0.6)

공원,야산 등

7(3.4)

7(5.4)

-

14(1.7)

유흥주점, 노래방 등

3(1.5)

1(0.8)

4(0.8)

8(1.0)

여관(숙박업소)

22(10.8)

6(4.7)

362(76.7)

390(48.5)

피해자의 집

29(14.3)

13(10.1)

4(0.8)

46(5.7)

가해자의 집

42(20.7)

14(10.9)

50(10.6)

106(13.2)

피해·가해자 공동주거지

23(11.3)

11(8.5)

-

34(4.2)

제3자의 집

14(6.9)

2(1.6)

6(1.3)

22(2.7)

자동차 안

18(8.9)

4(3.1)

39(8.3)

61(7.6)

찜질방

-

17(13.2)

-

17(2.1)

놀이터/학교운동장

1(0.5)

4(3.1)

-

5(0.6)

기타

34(16.7)

22(17.1)

6(1.3)

62(7.7)

203(100.0)

129(100.0)

472(100.0)

804(100.0)

 

특히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 놀이터 및 학교운동장 등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7.0%나 되어 아이들이 주로 노는 놀이터나 학교운동장 등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요하고 있었습니다.

 

 

13세 이하는 13~18시를, 13세 이상은 19~24시를 조심하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오후와 밤 시간대에 비슷한 비율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는 밤(19시~24시)에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32.2%), 강제추행범죄는 오후(13~18시, 49.1%)에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 범행 시각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13세 미만 강간의 경우에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37.9%가 발생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13세 이상 강간의 경우는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67.4%나 발생하고 있어, 13세 미만의 동일한 시간대 발생율 44% 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강제추행 역시 13세 미만은 오후(60.2%)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밤에 거리를 혼자 다니는 경우보다 13시~16시 사이에 혼자 거리를 다닐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밤이 아닌 오후에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온 듯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3세 미만 아동들이 방과 후 혼자 보낼지도 모를 오후 시간대에 보다 많은 사회적 감시와 정책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로의 유인 및 강제력 사용의 방법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될까요? 강간은 13세 미만의 경우 뭔가를 사주겠다는 등 편의제공을 통한 유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엄마나 아빠 친구라는 등의 사칭 및 위장과 완력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13세 이상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위협이고, 그 다음이 완력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3세 미만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방법이 완력이었고, 그 다음이 놀이로 유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13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편의제공을 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이 완력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즉 범행 장소로의 유인을 위해 위협이나 폭력, 완력 등 강제력을 사용한 경우가 13세 이상 강간의 경우에는 23.0%인 반면, 13세 미만 강간의 경우에는 13.9%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이 큰 유인 없이 혹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쉽게 유인될 수 있다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낮은 연령층에 대한 성범죄일수록 피해자 주변에서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지켜주세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40대 남자의 성폭력범죄, 과거 성폭력범죄 경력이 있는 남자, 초등학교 운동장, 오후, 13세 미만 어린이···.

최근 일어난 김수철 사건의 정황과 방금 소개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잘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 발 빠른 대처를 했더라면 어린이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법무부도 보다 엄격한 제도와 관리로 아이들에게 안전을 선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릴 것 없이

길에 혼자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CCTV가 되어주세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노력이 하나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 노컷뉴스,연합뉴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7.30.『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근 동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