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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대한미국에 할 말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6. 20. 19:00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념우표 발행

오늘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이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날입니다. 또한 세계 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유엔난민기구와 여러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세계 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했는데요. 박해로 불안에 떠는 모습이 아닌 얼굴에 장난끼 가득한 웃음을 머금은 아이의 모습이 천진하게 느껴집니다.  

 

▲세계난민의 날 10주년 기념우표

 

 

법무부장관이 직접 듣는 난민의 애로사항

법무부도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8일,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콩고 출신의 난민인정자 5가족을 정부과천청사로 초대하여 장관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은 각 난민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평소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편하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M씨는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미얀마에서 온 A씨는 난민 인정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장관은 친절히 대답을 하며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Q. 난민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할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어 난민 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인데, 난민신청자들이 심사 대기기간 중 숙식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한국어, 컴퓨터 등 기초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난민 인정자의 한국국적 취득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으며 한국어도 익숙하고 그밖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수반하여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난민인정 신청법, “한국어로만 안내받으셨어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128)

 

이귀남 법무장관은 그밖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요즘 학교생활은 어떤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등 소소한 아이들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부색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세계인으로서 밝고 명랑하게 자라주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난민에 빡빡하게 군다고?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2명에게 난민인정을, 126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협약상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내전 등으로 귀국 시 생명·신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것)를 했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 개최 등 나날이 격상중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난민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최근 난민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는데요. 평균 심사기간이 올해 1월 기준 12개월 정도이지만, 올해 말까지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분이 불안정한 채로 장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난민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난민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그간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 전국 64개의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료비도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취업을 허용하게 되었고, 난민 등의 주거·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과 한국어·컴퓨터 교육 등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난민지원센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난민 인정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난민 인정을 잘 하지 않는다, 난민에게 박하게(?)군다는 얘기가 떠돌게 되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난민 포용정책을 펼쳐 2008년부터 최근까지 13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난민 인정자 202명의 78%에 달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의 땅 대한민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정보와 질 높은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변호사협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로 가속화되는 세계화 경향 속에 검은 머리와 살구색 피부를 가진 사람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편견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고향을 떠난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거듭되는 좌절의 땅이 아닌 용기와 희망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은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장관 사진, 우표 사진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