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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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홍련, 전설 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법무부 블로그 2010. 6. 22. 08:00

 

 

 

 

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씨는 장화가 정혼을 하게 되자 재물이 축날 것이 아까워 장화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허씨는 큰 쥐를 죽여 장화의 이불 속에 넣고 장화가 낙태하였다고 속인 후, 아들 장쇠를 시켜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도록 했습니다.

>> 장화가 낙태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쇠의 장화 살인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허씨가 장쇠에게 살인을 시킴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장쇠는 장화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순간 호랑이에게 물려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계모는 남은 홍련을 더욱 학대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홍련은 꿈에 나타난 장화로부터 연못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고, 장화가 죽은 연못을 찾아가 물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죽은 장화와 홍련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귀신이 되어 부사에게 갔지만 부사는 귀신의 출현에 놀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부사가 죽어 나가자, 더 이상 부사로 부임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화·홍련 때문에 부사가 놀라 죽음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침 정동우라는 사람이 자원하여 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정부사에게 자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 간청하였습니다.

>> 장화·홍련의 청원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장화·홍련은 ‘문서’를 이용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 오밤중에 나타나 애꿎은 부사들을 놀라 죽게 만들었군요.^^;;;)

 

 

이튿날 정부사는 좌수 부부에게 앞뒤 사정을 듣고 증거물로 미루어 보아 죄가 없는 것 같아 좌수 부부를 훈방하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 장화와 홍련이 나타나 계모가 제시한 낙태물의 배를 갈라 보면 알 것이라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부사는 다시 그 낙태물의 배를 갈라보니 쥐똥이 나왔습니다. 이에 부사는 계모를 능지처참하고 장쇠는 교수형에 처하였으며, 좌수는 훈방하였습니다.

>>계모의 거짓말 : 헌법 제12조 제2항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부사는 자매의 시신을 안장하고 비를 세워 장화와 홍련의 혼령을 위로하였는데, 그날 밤 꿈에 장화와 홍련이 다시 나타나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뒤 부사는 통제사로 승진하였습니다. 또한 배좌수는 윤씨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 여자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장화와 홍련이라 지었습니다. 쌍둥이는 평양 부호의 쌍둥이와 혼인하여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누나를 죽인 장쇠! 존속살인일까?

장화 홍련에서 알 수 있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정확히 들어맞는 죄명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유추해 낼 수 있는 죄명을 나열한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장화와 홍련의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게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여기서 잠깐! 이복남매이긴 하지만 누나를 죽인 장쇠는 ‘존속 살해죄’가 성립할까요?

존속 살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존속’이란, 할아버지, 아버지 등 혈족 중 자기보다 윗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와 부부는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 살해’가 아닌 그냥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