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알파벳 글자에 숨겨진 비밀 (1)

법무부 블로그 2010. 6. 18. 08:00

  

 

 

A : ALCOHOL (알코올)

대인관계를 위해 술을 ‘약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치면 죄가 가중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음주감경’이 가능했으나 현재에는 죄를 더 크게 묻고 있답니다.

 

B : BILLIARD (당구)

우정을 위해 친구와 당구 한 게임 정도는 즐기세요! 하지만, 당구장에 있는 사행성 게임기는 이용하지 마세요. 당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행성 게임기는 불법이거든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사행기구를 설치·사용 또는 변조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에서는 건전하게 자장면 내기 친목 도모만 하세요!

 

C : CIGARETTE (담배)

인생은 고난의 연속, 잠시나마 담배 한 대로 잊자! 단, 산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30만원, 길에서 담배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면 벌금을 3만원~5만원 정도 내야 하니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자칫하면 고난을 잊으려다가 금전적인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D : DREAM (꿈)

위대한 꿈을 키우세요! 대박의 꿈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 사는 분들 계시죠? 이 복권에도 법이 있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는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에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구매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복권 당첨금은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할 수 있고(제8조 제3항), 복권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80일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제9조 제1항). 대박의 꿈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아셨죠?^^

 

E : ERASE (지워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욕을 지우세요! 그렇다고 남을 모욕해도 안 되겠죠?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는 것은 형법 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악플 다는 분들~!! 사이버 모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얼른 악플을 지우세요!!

 

F: FRIEND (친구)

진실한 친구를 사귀세요. 내가 죽을 때 날 위해 울어줄 딱 한명의 친구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한 친구를 두는 게 어렵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실한 친구!!”임을 강조하면서 보증을 서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참~ 곤란하죠?^^;;

신원보증법 제6조에는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 서주기를 바라는 친구보다는, 애초에 이런 부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몸과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친구가 진짜 아닐까요?^^

 

G: GAMBLING (도박)

인생은 도박! 그러나 인생을 진짜 ‘도박’에는 걸지 마세요. 상습도박죄는 형법 246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요즘은 월드컵 시즌을 맞이해 인터넷으로 축구 내기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불법 베팅사이트 운영자들은 대포폰·대포통장을 통해 거래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기 때문에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도박에 현혹되지 말고, 이러한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위원회에 신고(www.singo.or.kr)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겠습니다.  

 

H: HERO (영웅)

영웅적 기질을 발취하세요! 요즘 흉흉한 사건들이 많아 세상 살기 퍽퍽하단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수록 약한 사람을 돕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약자를 구하는 수퍼맨 같은 영웅이 되고 싶다고요?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든 도둑을 때려잡는다던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잉방위’를 행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슈퍼 히어로 보다는 노인의 짐을 들어주고,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생활 속 영웅이 많아지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I : IMAGE (이미지)

강한 이미지를 남기세요! 가수 박상민 하면 선글라스와 수염, 개그우먼 이영자 하면 풍만한 몸매! 이런 것이 바로 강한 이미지죠. 한번 사는 인생, 나만의 개성과 이미지를 남긴다는 건 어렵고도 보람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특정 연예인의 이미지를 그대로 베껴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 놓고 진짜 연예인과도 친하게 지내는 이미테이션 가수가 있기도 하고, 당사자 몰래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박상민 사건은 이미테이션 가수가 자신이 진짜 가수 박상민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립싱크 노래까지 부르고 다녀서 법적 소송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사칭한 것은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였습니다. 확실한 이미지를 각인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이미지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알파벳 속, 숨은 지혜!

오늘은 'A~I'까지 알아보았는데요.

‘J’부터는 더 흥미진진한 생활 속 지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개봉 박두~!!^^*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가수 박상민 = 네이버 인물검색

 

 

* 이 글은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 이상인 보호주사보의

“알파벳으로 알아보는 생활의 지혜”에서 힌트를 얻어 작성한 글입니다.

 

  

      알파벳 속 숨은 지혜 (2) 를 보고 싶으시면 클릭하세요!! ^^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