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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니’로 개명한 영국 사람 이제 ‘박지성’ 개명하나?

법무부 블로그 2010. 6. 17. 11:16

 

 

지난 6월 8일 영국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잉글랜드 웨스크요크셔의 한 술집 종업원 15명이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는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공격수 ‘웨인 루니’로 개명한 일이었는데요. 남녀 구분 없이 15명 모두가 남자이름 ‘웨인 루니’로 이름을 바꿧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은 “한 번도 남자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지만 매우 색다르고 재미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집의 지배인 부부도 부부가 똑같이 감독 이름인 ‘파비오 카펠로’라고 개명했습니다.

 

 

도대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럴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웨인 루니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 했지만, 우리의(!) 박지성 선수는 골대 앞까지 배짱 좋게 공을 몰고 가 남아공 월드컵 최고의 골을 선보였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는 한 수 아래인 미국과 1:1로 비겼고, 한국은 2:0으로 우리를 깔보던 그리스를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

 

어쩌면 웨인 루니로 개명한 15명 중 몇 명은 박지성의 멋진 골 앞에 마음이 흔들려 ‘박지성’으로 또 이름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입구에서 박지성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ㅎㅎㅎ

 

 

그런데 개명이 그렇게 쉽나?

 

▲ 종이에 적은 것이 이 소년의 이름이에요^^ (사진 출처 : 블로그 ‘팩소주의 Enjoy life’)

 

우리나라는 개명 한번 하려면 법원에 허가도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에 신청도 해야 하고, 시간도 꽤 많이 걸리는데 영국은 안 그런가 봅니다. 해당 종업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법적 절차를 밟아 40유로(약 7만원)를 내고 개명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작년 겨울에는 ‘과자 때문에 가슴이 뛴다’며 자신이 애용하는 과자 ‘몬스터 먼치’로 이름을 바꾼 20대 영국인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배관공인데요, 이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3끼를 매일 이 과자만 먹는다고 합니다.

 

   

또 런던의 한 소년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아주 긴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요. 이 소년의 이름은 ‘슈퍼맨보다도, 스파이더맨보다도, 배트맨보다도, 울버린 헐크보다도, 플래시보다도 빠른 캡틴 판타스틱(Captain Fantastic Faster Than Superman Spiderman Batman Wolverine Hulk And The Flash Combined)’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소년을 그냥 ‘캡틴’이라고 부른답니다. (뭐야, 이러면 개명한 의미가 없잖아 -_-a)

 

블로그 ‘팩소주의 Enjoy life’ 2008.11.06 http://kr.blog.yahoo.com/pack0531/193

   

혹시 우리나라도 ‘과자 때문에 가슴이 뛴다’ 또는 ‘사람들에게 주목 받고 싶다’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삼순” 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명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찾아가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개명사유를 적어야 하는데요, 개명사유로는 ① 항렬을 따르기 위한 경우 ② 친족간 동명자가 있는 경우 ③ 부르기 나쁜 이름인 경우(예: 강쌍순, 임신중, 정박아 등.... 해당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④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예: 숙자, 옥희, 철수..... 역시 해당 이름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해요~) ⑤ 옥편에 없는 한자 이름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사유로 개명이 허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개명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강호순, 김길태, 김수철 등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한글 이름인데 한자로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개명신청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과자 이름이나 부르기 힘든 긴~이름으로 개명신청을 한 경우,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망한 친구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다.

 

개명 사유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나라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데요.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사망한 부모나 친구의 이름을 추억하기 위한 개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망자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까지 헤아리나 봅니다. 또 성별과 맞지 않은 이름이거나 발음이 우스운 경우에도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고요, 13세가 넘는 자녀의 이름을 바꿀 때는 반드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오인되기 쉬운 이름은 변경이 가능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10년에 한 번씩만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황당한 개명 신청

 

미국은 개명을 쉽게 허가해주는 주(州)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州)도 있는데요, 황당한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1965년에 한 부인이 사망한 옛 남편의 성(姓)으로 바꿔달라는 개명 신청을 냈습니다. 전 남편의 사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자신의 재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지요.

1970년에는 중동으로 휴가 가기 위해 자신의 성(姓)을 바꿔달라는 개명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는데 유태인의 성(姓)을 신교도 성(姓)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지요.

197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숫자로 바꿔 달라는 개명신청이 있었습니다. 개명 신청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지요.

 

 

개명을 법원에서 ‘허가’ 받는 이유.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줄 때는 당사자가 기존의 이름을 계속 사용할 때 겪게 될 불편함과 개명한 후의 혼란 정도를 서로 비교해 허가를 해줍니다. 당사자가 이름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겪게 될 불편함과 고통이 더 크다면 개명 허가를 해주고, 개명을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교적 쉽게 이름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가수나 탤런트 등도 갑자기 이름을 바꿔 혼란을 주기도 하고, 이름 바꾼 것을 이슈화해서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정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귀한 이름이니 두번 세번 심사숙고해서 개명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단순히 재미와 개성을 위해 이름을 바꾸는 일은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