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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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패티를 지렁이로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니?

법무부 블로그 2010. 6. 13. 19:00

  

 

 

1978년 미국에서 아주 황당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판매점인 한 회사의 햄버거 패티가 쇠고기가 아닌 ‘지렁이’ 고기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쇠고기 대신 지렁이를 갈아 패티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 소문이 돌자 해당 회사의 판매량은 순식간에 30%나 떨어졌고, 회사는 이 소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전문기관과 미국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햄버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고, 이 확인서를 각 매장 문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신문 등의 광고를 통해 ‘우리 회사는 100% 순수한 쇠고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홍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렁이 고기를 사용하면 쇠고기보다 단가가 훨씬 비싸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회사 대변인은 “지렁이는 1파운드 당 5~8달러나 하지만, 쇠고기는 1파운드 당 약 1달러 정도 합니다. 최소 5달러 이상 추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지렁이 햄버거를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햄버거 패티 과연 뭘로 만든 걸까?

 

우리나라에서도 햄버거 패티는 ‘닭머리를 갈아 만든 것이다’, ‘음식으로 쓸 수 없는 잡고기를 갈아 만든 것이다’ 라는 황당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햄버거 패티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소문이 퍼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성분 및 영양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중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알 권리’가 있는데, 햄버거의 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과자만 사먹어도 포장지에 어떤 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원료 이름과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패스트푸드에는 왜 없는 걸까요? 환경단체, 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패스트푸드 성분 공개’를 주장해 왔습니다. 2004년에는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부 회원들이 패스트푸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요구한 적도 있었지요. 그 질의서를 보면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5월 31일.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의 공개 질의서 일부 내용

 

빵은 어디에서 수입된 밀을 사용합니까?

패티에 들어가는 고기의 원산지와 부위는 어디입니까?

야채 및 감자의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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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성분을 공개하라!” 무슨 권리로?

 

예전의 소비자는 생산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만 표현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지만, 오늘날 소비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앞서 밝힌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안전할 권리’, 거래하고 싶은 상대, 장소, 거래 가격,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 소비 생활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 있지요. 이러한 권리를 알고 현명하게 행사하는 것은 작게는 나의 권리를 찾는 일이지만, 결국은 올바른 상거래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엣지있는 “프로슈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약 40년 전인 1971년에 소비자가 제품의 기획 및 유통, 서비스에 이르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자를 뜻하는 producer와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를 합성해 ‘프로슈머(prosumer)’라는 합성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저서 ‘미래의 충격’)

 

진정한 프로슈머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빛을 발하니까요.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그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거래에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절약하는 올바른 소비 습관도 소비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서로 이득을 취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잊지 말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