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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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전지현의 열애설 보도가 씁쓸한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0. 6. 11. 17:11

한국을 대표하는 월드스타 ‘비’와 신비주의 콘셉트로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배우 ‘전지현’의 열애설이 보도되었습니다.

  

 

▲가수 비와 배우 전지현 Ⓒ네이버 인물검색

 

이를 단독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에서는 100일여의 밀착취재 끝에 열애사실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의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두 톱스타의 열애설’이라는 따끈따끈한 가십거리를 알게 되었음에도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기분은 무엇일까요. 2006년 결혼하고 싶은 남·녀 각각 1위를 차지했던 두 사람의 열애설이 실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남의 연애에 열을 올릴까?

최근 연예인들의 열애설은 그들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파파라치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던 가수 이효리의 열애설을 비롯하여 지금은 공식 커플임을 밝힌 김혜수와 유해진 커플, 최지우와 이진욱 커플도 파파라치에 의해 열애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예인들의 무대 밖 사생활을 캐내는 데 파파라치가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이런 파파라치의 행동이 결코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그들만의 사생활이 있을 것인데 파파라치는 연예인의 깊은 사생활을 캐내고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당사자가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은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로 담아간다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대체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 VS 사생활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도 '국민'인지라 당연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과 같은 정도로 폭넓게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띄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찍히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사생활 침해로 볼 수는 없겠지요? 이처럼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공개되더라도 참고 넘어가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별 일 없이 넘어간다고 해서 더 심한 사생활 침해가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언론의 자유도 사생활의 자유도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며, 둘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두 개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판례이론으로 권리포기의 이론, 공익의 이론, 공적 인물의 이론 등이 발전되어 왔는데요. 권리포기의 이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익의 이론은 공익에 부합하는 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공개될 수 있다는 이론이며, 공적 인물의 이론은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의 사생활은 일반인과는 달리 공개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공인의 경우 일반인 보다 사생활의 공개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공개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파파라치 세계에도 원칙이 있다고?

파파라치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파파라치를 피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패리스 힐튼과 ‘심플 라이프’ 시리즈에 출연한 할리우드 스타 니콜 리치 역시 파파라치를 피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영화 ‘지아이조’의 여전사 시에나 밀러 역시 파파라치 사건으로 소송 중이며 키아누 리브스는 파파라치를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는 오해로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파파라치 소송이 적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연예인들 스스로 사생활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으며 파파라치에 의해 취재를 당하는 것이 인기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조금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의라곤 눈꼽 만큼도 없을 것 같은 파파라치! 하지만 파파라치도 그들만의 룰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봄, 배우 손예진이 자신과 가족들을 잠복 취재하는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손예진이 아닌 다른 연예인을 기다리고 있던 거라고 해명하면서 열애설을 취재하는 과정에도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불륜은 취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불륜을 특종으로 내서 가정을 파탄 낼 순 없으니까.

2. 공공장소에서만 사진을 찍는다. 고로, 집안에서 데이트하면 잡힐 염려 없다.

3. 스타외의 가족들은 모자이크 처리한다.

 

하지만 정작 찍힌 것 자체가 연예인에게는 환영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세워 자부심을 가지고 취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연예인의 열애설 취재는 소문이 들려온다 싶으면 1개월~3개월 정도 잠복하여 먼저 데이트의 패턴을 캐낸 후, 확실한 사진을 찍었을 때 열애설을 보도한다고 하더군요. 이번 비와 전지현의 경우 100일간 잠복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만큼 인기스타이기에 더 공을 들인 듯합니다. 하지만 왠지 이런 연예부 기자의 모습은 기자의 모습이 아닌 파파라치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요즘은 많은 연예부 기자들이 기자가 아닌 파파라치가 되어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연예보도를 기대합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팬들의 알권리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연예인의 연애 스캔들이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열애설이 국민에게 알려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으며 연예인의 연애 사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이돌 스타를 따라다니는 사생팬(하루종일 택시를 타고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팬)들도 아이돌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지켜준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겉으로 드러내든 숨기든 연예인들이 예쁜 사랑을 하길 바랄 것입니다. 참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캐내야 할 사실, 밝혀내야 할 진실로만 비춰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한 연예 보도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