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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카드값 얼마나 책임져야 하나?

법무부 블로그 2010. 6. 12. 19:00

 

얼마 전 한국인씨는 신용카드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비싼 술집에서 200만원이나 결제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카드를 찾아보니, 언제 잃어버렸는지 지갑 속에 카드가 없더군요.

우선 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다시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

무단으로 쓴 카드대금을 얼마나 책임져야 할지 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잃어버린지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됐다고 카드사에서 보상을 안 해주면 어떡하죠?

 

신용카드는 사실 많이 발급받으면 안 되는데, 보통 두 세 개씩은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면 카드를 잃어버리고도 언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나중에~ 나중에~ 카드 분실 사실을 알았는데 잃어버린지 아주 오래됐다면, 보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설마 전혀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겠죠?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해요. 이 경우 카드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주는데요. 단, 신고접수일부터 60일 전 이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즉 6월 1일 분실신고를 했다면, ‘4월 2일 이후’부터 발생한 카드 사용 금액 중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부정사용금액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이 부분은 신용카드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냅니다. 노하우를 일일이 알려주면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방법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고객이 주로 쓰지 않는 시간대에 카드 사용되었거나,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카드를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분을 조사하게 된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사용된 부정사용금액에 해서는 카드사가 해외 매입사(VISA, MASTER CARD)로 회원의 미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매입사에서 회원의 사용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사용대금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요.

 

 

분실된 신용카드를 보상해주는 근거가 뭘까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마다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카드에 적혀 있는 이름은 남성의 이름처럼 보이고 카드 사용자는 여성인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 뒷면 서명을 조회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가맹점의 과실로 인정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뒤에 서명은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서명이 없으면 잃어버려도 보상받지 못 한다는 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예로 분실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되데는요. 현금 인출, 현금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관리 등의 책임이 고객에게 있기 때문에 신고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해주지 않아요. 카드사는 분실신고를 한 시점 이후부터만 보상을 해줍니다.

 

 

 

 

잃어버린 내 카드 알고 보니 우리 딸이 썼다?

 

분실된 카드에 대해 보상이 제외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으니, 함께 알아 두세요.

 

①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② 카드의 미서명, 타인에게 대여, 양도, 보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된 경우

③ 카드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 등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에 연관되어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④ 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다만, 분실 또는 도난 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⑤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⑥ 회원이 도난·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따라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 범인이 딸이었다’ 이런 경우도 보상을 못 받는 답니다.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 쓰면 7년 이하 징역!

 

남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남의 카드 쓰면 쓸 때만 좋고, 그 이후는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신용카드와 관련된 상담,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등의 문의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30~1),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02-3460-3354)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