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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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하면서 깨진 물건, 어떻게 보상받나?

법무부 블로그 2010. 5. 4. 11:00

 

회사원 ‘이사철’씨는 천신만고 끝에 내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사를 하는 도중에 이삿짐 센터 직원의 부주의로

산지 1달 된 TV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철’씨는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장 ‘나몰라’씨는 가전제품이 깨진 것은 직원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사철’씨는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고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다면 기분이 나쁘고,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 막막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위의 이사철씨도 같은 경우인데요, 과연 이사철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의 책임(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40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측에서 확실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꼭 해줘야 할 상황이네요.^^

 

 

이사로 고장 난 물건, 30일내로 통보하세요!

이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물건이 있다면, 꾸물거리지 말고 30일 이내로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사화물표준약관상의 소멸시효기간(제18조)에 따르면, 이사 화물의 일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비자가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이사 화물의 전부 멸실 또는 훼손은 소비자가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철씨가 꾸물거리고 피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한 달이 경과한다면, 이삿짐센터 측에서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한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 손해배상은 사업자와 이사 의뢰자가 합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물건을 깨뜨린 직원의 책임은 없을까?

‘부주의한 직원을 고용한 사장이 무슨 죄가 있을까?’하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직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여기서는 이삿짐센터겠죠?)는 회사 직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직원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직접 손해를 가한 회사 직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손해배상의 책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물건을 훼손한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라 이삿짐센터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자!

이사할 때에는 꼭 허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이와 반대로 무허가업체는 이사피해 발생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피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밖에 이사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할 때 주의할 점

 

1. 등록(관허) 업체를 이용한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fa.or.kr/)에서 확인 가능)

2. 이사 계약은 최소 2주 전에 한다.

3. 계약은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이 때 책임여부 등의 특약 사항을 분명히 기재한다.

4. 이삿짐은 가능한 한 완전 포장을 해서 파손을 방지한다.

5. 이삿짐 품목과 수량은 운송 전에 미리 쌍방이 확인한다.

6. 가구 등 대형 화물은 배치를 미리 계획하여 웃돈 요구를 방지한다.

7. 현금, 귀금속 등의 귀중품은 따로 챙겨서 보관한다.

8. 이사 피해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확인서 작성 및 사진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다.

9. 보상을 지체할 때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02 2082 8484), 시·군·구청으로 연락한다. *피해 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문의 : 한국소비자원 (02) 3460 3354

 

이삿짐센터 직원이 물건을 파손할 경우, 업체 측에서 ‘나몰라라~’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마세요. 우선 상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라 사장은 물론 가전제품을 깨뜨린 직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사 피해 관련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 마음 놓고 이사하세요!^^*

 

 

 

 

이미지 및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내용출처 = 한국인의 법과생활,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