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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처벌이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0. 5. 4. 14:00

 

Ⓒ아이클릭아트

 

지난 해 11월, 배우 박진희가 자살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주연급 배우와 100만원 미만인 조·단역배우 연기자 260여명을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연기자의 40%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연기자들의 40%는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진희, 자살 관련 논문 "연기자 중 40%가 심각한 우울증" | 한국경제 2010.05.03

http://j.mp/cwclY7

 

배우 박진희의 논문이 말해주듯, 요즘 유명 탤런트, 모델, 대기업체 CEO, 대학 교수, 고위 공직자 등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이들을 추종해 따라 죽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어느 유명 탤런트가 자살했던 달은 그 전달에 비해 자살이 무려 66%나 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0년간 2배 증가

자살은 사전적으로는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35명꼴로 자살을 하는데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살이 비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도달 한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 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자살률과 함께 10대, 20대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5명 중 1명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심각성은 지난 3월 24일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살 없는 건강사회를 만들자'는 성명을 발표함으로 표면화되었는데요. 이날 종교지도자들은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과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일꾼들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은 우울증, 청소년은?

청소년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시기이며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쉽고 정서적 충동성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가 되는데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충동성이 자살을 결정하는 요소일 때에는 그 예측이 힘들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 우울증이 자살을 결정짓는 커다란 요소임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비관, 학교 폭력, 왕따, 교우관계 등이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의 자연스러운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혼란기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교과와 연계된 자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인 예방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며, 인터넷을 통한 자살 방지 정책도 효과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살충동을 없앨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자살 사이트가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들 또는 자살에 대한 상세한 언론 보도 등은 자살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체적 자살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동반 자살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철저한 규제를 통해 이런 사이트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센터와 정신치료센터를 학교와 연계하여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더불어 주변 학생들의 후유증 관리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 행동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주위에서 따뜻한 관심과 대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전문가의 조언 및 치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자살은 유행병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예방하고 줄여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지만, 자신의 삶에는 의무적인 성격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권리를 쉽게 포기해 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 안타깝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살방지 지킴이가 되어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한사람이 되어 보면 어떨까요? 어느 누군가가 내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살도 처벌이 될까?>

 

우리 형법은 현재 자살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252조 제2항에서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두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원래 ‘사회에 대한 의무를 침해하는 범죄’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대 로마에서는 병사와 노예의 자살만을 처벌하였고, 중세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자살을 살인죄의 하나로 취급하여 사체의 매장을 명예롭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세 이후 개인의 주체성 등이 강조되면서 자살을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자살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