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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발언 속에서 ‘위너’를 찾다!

법무부 블로그 2010. 4. 16. 11:00

루저’발언 속에서 ‘위너’를 찾다!

 

루저는 영어로 Loser로서 '패배자'라는 뜻이다. 어느 방송에서 여대생의 말실수(?)로 인해 그냥 단어가 아닌, 여성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남성들을 일컫는 말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루저’는 이제 TV나 친구들의 말 사이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물려받은 신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방송에서 ‘루저’라고 얘기한 것은 그 여학생이 경솔했으며, 방송 관계자들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처럼 방송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여대생이 몰라서 ‘루저’ 발언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보고 싶었고, 주목받고 싶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른 연예인보다 주목받기 위해 유난히 더 독특한 행동을 하는 연예인의 심리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방송에 서툰 여대생의 경우, 시청자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그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이 다를 뿐...!! 결국은 자기가 ‘위너’가 되고 싶어서 ‘루저’ 발언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언어! 슬기롭게 사용하자 

 

“나는 근육질 남자가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적 발언이라기보다 자신의 생각이며 취향이다. 하지만, “배나온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 건 엄연히 차별적 발언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우리 말인데, 그 학생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봤다면 이런 말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사진 Ⓒ오픈애즈

 

물론, 말실수를 한번 했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는 건 옳지 않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전체 인격을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경솔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는 있다. 루저 발언을 한 여대생의 경우, 개인과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되고 친구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 여대생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모든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그 여대생과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 여대생의 신상을 만천하에 공개한다면 우리는 말실수를 한 여대생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 올바른 비판과 따끔한 훈계는 받아 마땅하지만, 다수가 한명을 상대로 그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좀 비겁한 일인 것 같다.   

 

 

속속 따져보면 모두가 위너인 세상!

만약 키가 작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루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잘 그리는 위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민감한 혀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맛의 깊은 곳까지 음미할 수 있는 위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굳이 하나의 단점만 꼬집어서 그를 루저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도 자기는 루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러스트 Ⓒ오픈애즈

 

 

미수다‘루저’발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미수다 ‘루저’ 발언으로 상처 입은 키 작은 남성들이, 이번 사건으로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수다 방송 이후 12일간 무려 246건이 언론중재위에 접수되었는데, ‘루저’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8억 2000만원까지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고 한다. 과연 이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 언론중재위는 원칙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조정신청만 할 수 있다. ‘루저’ 발언은 사실보도가 아니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중재위는 이를 기각했다. 민사소송을 낸 경우에는 어떨까? ‘루저’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의 입증 또한 쉽지 않으므로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