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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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자가진단법, ‘혹시 내게도 스토커의 피가?’

법무부 블로그 2010. 4. 15. 11:00

현대판 미저리, 당신이 하는 사랑이 죄가 되는 이유

 

 

 

 

1991년 개봉한 영화 ‘미저리’는 소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소설을 쓴 작가를 자신의 집에 가둬두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소설을 쓰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여성과 이 여성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는 소설가의 사투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영화 이후로 가끔 무서울 정도의 집착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미저리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엔 이 ‘미저리’ 속 여주인공처럼 집착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스터 Ⓒ 영화 미저리 | 네이버 영화

 

스토킹 vs 짝사랑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미행, 감시하거나 전화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신체적으로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스토커(stalker)라고 부릅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피해자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괴롭힘, 원치 않는 순간의 접촉이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인 경우에는 스토킹이라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애감정을 갖고 따라다니는 면에서는 짝사랑과 유사하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짝사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더 이상 연예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일반인들의 생활을 깊게 파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여의사에게 연정을 품은 여성 환자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일터로 수천통의 전화를 걸었다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스토킹을 이유로 처음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가 기소된 바로 다음날인 7월11일부터 다시 여의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女의사 전화 수천통 女스토커에 실형’ | 서울신문 2009.11.9.1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15007012

 

 

열 번 찍은 나무, 넘어지진 않고 상처만 남는다!

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자의 94%가 생활유형이 변화되었고, 70%가 사회적 활동을 줄였으며, 심지어 24%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스토킹 피해자는 압박감, 무력감, 외출시 두려움, 불면증, 식욕부진, 소화불량, 음주와 흡연의 증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 대한 집요한 구애가 용인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데 좀 받아주지 그러냐?’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스토킹 피해가 사법기관에 신고 되었을 때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처리되고 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해자 스스로도 스토킹의 경우는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 Ⓒ오픈애즈

 

미국 여배우의 스토킹 살인사건

1989년 미국 여배우 레베카 세퍼가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1990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계 최초의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는 디자이너 베르사체 살해사건, 가수 마돈나의 끊임없는 스토커 위협, 배우 브래드 피트의 스토커가 주거에 침입한 사건 등이 있는데, 모두 스토킹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수 김창완 씨를 무려 13년 동안 괴롭힌 스토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 된 적이 있으며, 여자 스토커에 시달린 배우 김미숙 씨, 가수 김종진씨의 스토커가 부인인 이승신씨를 공격한 사례 등 유명인을 스토킹 하는 사례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 40% 스토킹 피해경험 있다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20~30대 여성1,327명과 남녀 연예인 16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일반여성 40명(30%)과 연예인 44명(41.5%)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서의 스토킹의 유형은 전화폭력이 71%(연예인 77.5%)로 가장 많았고, 지속적인 따라다님 45%(연예인 41%),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림 41%(연예인 43.2%), 껴안거나 추근거림 26%(연예인 34.1%), 선물공세20%(연예인 31.8%)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스토킹을 제외하고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회의 무관심과 처벌법규의 미비는 물론 피해자 보호 제도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진 Ⓒ오픈애즈

 

 

사이버스토킹, 고민보다 신고를!  

요즘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전화번호가 유출되어 휴대폰을 통해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드는 말이나 글을 보내는 것을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4조 제1항 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스토킹은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이버스토킹을 당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 문자 내용을 저장하고, 해당 통신사에서 발신자 정보 및 통화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애즈 

 

 

SOS! 스토킹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스토킹특례법은 1999년 김병태 전의원 대표발의, 2003년 이강래 의원 대표발의, 2005년 염동연 의원 대표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재범률이 높은 만큼 ‘스토킹처벌법안’을 보완하여 입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토킹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경찰청에 '스토킹 전담반'이 만들어질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머지않아 스토킹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스토킹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계기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TIP) 재미로 알아보는 스토커 자가진단법

다음은 인터넷에 떠도는 ‘스토커 자기진단표’인데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을수록 스토커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으로 당신을 스토커로 단정지을 수 없으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몇 개나 해당하는지 재미삼아 체크해 보세요.

남에게 쏟는 애정 보다는 나를 위해 쏟는 애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고요!^^

 

 

[스토커가 되기 쉬운 성격 - 자기진단표]

 

1. 금방 기분이 나빠진다.

2. 사람에 대한 좋고 나쁨이 극단적이다.

3. 자기 중심적이고, 글쓰고 전화하는 것 좋아하고, 말솜씨가 뛰어나다.

4. 답장이 없는데도 사흘 이상 메일을 기다린다.

5. 일이 없는데도 하루 세 번 이상 메일을 보낸다.

6. 책임을 지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7.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8.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해 매달릴 대상을 찾는다.

자기진단표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상실의 시대’

http://blog.naver.com/destruct2327/9002470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