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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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세계에서 가장 엽기적인 동영상은...

법무부 블로그 2010. 3. 5. 16:45

좀 더 자극적으로, 좀 더 엽기적으로!!

 

세계를 감동 시킨 소녀의 목소리,

천재 기타리스트의 현란한 연주,

자작곡 음악을 선보인 작곡지망생의 첫 작품...

인터넷 동영상은 오프라인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많은 감흥과 감동, 경험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 주변에서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함으로써 또 다른 세계를 만나기도 하고, 스타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반응 못지않게 부정적인 현상도 일어나곤 합니다. 햄스터를 믹서기에 돌리고, 지나가는 차를 가로막는 등의 동영상은 보기에도 끔찍하고 위험해서 한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잠시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고객에게 배달할 피자를 콧구멍 속에 집어넣는 등 엽기적인 장면을 찍어 올린 30대 피자집 점원들이 기소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여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무참히 짓밟고 때리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려 중국은 물론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엽기 동영상의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스캐닝 세대’의 일탈 행위라고 말합니다. ‘스캐닝 세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군요. 오직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표출하려는 욕구가 많은 반면 그것을 푸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엽기동영상으로 분출한다는 것이지요. 때 마침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그들을 더욱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표출하려는 것을 보다 엽기적으로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호응을 해주면, 윤리적이든 말든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동영상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면 법적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례로, “차 가로막기” 동영상을 찍은 남성은 결국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일반교통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법적 처벌도 무섭지만 이러한 동영상을 만든 사람들을 경찰이 추적해 만든 이유를 물어보면 충동적이거나 별 이유가 없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기본 윤리 교육이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발맞추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부작용은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는 학교나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도 항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이 자신의 표현하기 위해 동영상이나 UCC등을 만들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도 될 것’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신의 동영상이 인기를 끄는 것도 좋지만, 단순한 인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위험을 무릅쓰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엽기 동영상으로 인해 누군가가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이버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