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법무부 블로그 2009. 12. 25. 10:51

 

  ⓒ 오픈애즈

 

 

매일매일 발전하는 대한민국!

법무부도 더욱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에 맞춰 2010년 새롭게 선보이는 법무정책, 확대 시행하는 법무정책, 그리고 달라지는 법무정책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오래된 정책은 버리고, 필요한 정책은 도입하고, 아쉬운 정책은 고쳐서

더욱 튼튼한 법무행정을 만들겠습니다. 

 

글 싣는 순서

 

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의 약속

Ⅱ 법무부2010, 새롭거나 혹은 달라지거나

 

 

1) ‘강력범죄 대처, 외국인 관리…’ 2010년 법무부는 새롭다! 

강력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및 조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살인 성폭력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DNA DB BANK’(DNA 데이터베이스 은행)를 만들어 내년 7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를 영문으로 표준화하는 외국인 신원 확인 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순 외국인 입국 방지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지문확인제도도 내년 201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규 위반자의 경제력을 감안한 과태료 부과로 행정제재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해주는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탁법을 내년 12월까지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치료와 임시 주거 등을 제공하기 위한 ‘피해자 복지센터’는 내년 7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 오픈애즈

 

수형자가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출소 예정자 소액 창업 자금 대출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증 추천인을 통해 엄선된 우수 외국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온라인 비자 발급 및 신청 시스템이 내년 2월중에 시행됩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복수국적의 허용범위 확대를 계기로 외국인의 특성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내년 1월부터 운영됩니다. 한국형 사회 통합 모델 개발 등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세계 최초의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 법무부

 

민 ‧ 형사 소송을 전자화하는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시대가 내년 6월 중에 개막 됩니다.

형사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과의 조화를 위해 영장 항고제, 양형 기준의 내실화, 면책 조건부 진술 제도, 필수적 참고인 출석 의무 제도, 사법 방해죄 등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육상 ․ 해상 ․ 항공 등 모든 구간에서 통용되는 복합운송증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복합운송법 제정은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 ‘민간중심의 법질서운동, 아동 성폭력 법률개정…’ 2010년 법무부는 바뀐다!

지난 12월 9일, 법무부는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법무부는 그동안의 정부 주도 법질서 운동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법질서 운동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 

국민에게 친근한 법을 위해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를 개최하고, ‘가정헌법 만들기 운동’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국민 참여 법질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법의 테두리를 더욱 안전하고 굳건히 하기 위해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높이고, 주취감경을 제한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집 없는 서민과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을 8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장기 체류 외국인의 단기 출국 시 재입국 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등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가 내년 9월 중 시행됩니다. 이와 동시에 외국 우수 인재,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적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과도한 압수 수색을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 장기수사를 금지하며, 가칭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습니다.

 

 

3) ‘비리수사 확대, 범죄피해자 구조…’ 2010년 법무부는 커진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착화된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공기업, 방위산업체 비리, 공금횡령에 대한 수사도 확대 ․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하루에 3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의 현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 되는 만큼 불법 해외 자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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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을 ‘살인 ․ 강도 ․ 방화’등 3대 고위험 강력범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범죄피해 구조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구조요건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동포 중 50만 불 이상 투자자 등에 대해 영주권이 부여되는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해외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종합적 법률 자문 제공 등 법률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워지고, 바뀌고, 커지는 법무부!

희망의 2010년을 맞이하며 세운 많은 계획들이 꼼꼼히 준비하고 실현되어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