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닭 두 마리 키우면 불법!

법무부 블로그 2009. 12. 22. 09:03

   

 

   

ⓒ 오픈애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수탉을 두 마리 이상 키우면 벌금이 부과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쉴 새 없이 수탉 우는 소리에 시달려왔으며,

지역 주민들이 닭울음소리 때문에 tv음량을 크게 높이거나 귀마개를 해야 했답니다.

소음과 위생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법 투계(싸움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이번 법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1가구당 수탉 1마리 이상 키우면 불법! [중앙일보| 2009.09.24]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791568

 

 

우리나라의 대도시에는 집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 대신, 애완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는 탓에 나에게는 애완견인 동물이 남에게는 자칫 피해를 줄 수 있지요. 애완견으로 인한 소음은 자칫 이웃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경찰이 동원되거나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민법에는 애완견 소음을 조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민법 제217조는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법의 "상린관계(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이용자들이 서로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은 애완견 소음 문제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애완견의 소음 이외에도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일정 이상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그것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아래, 윗집에 사는 이웃끼리는 층간 소음 때문에 관계가 껄끄러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겠지만, 밤낮없이 쿵쿵대는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몇 번의 주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윗집의 꿋꿋한 소음이 견디기 힘들다면, 법적인 제재를 할 수 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이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넘어 도저히 감내할 수 있는 도를 초과한다면 이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1.소음일지를 기록하여

2.함께 피해를 당한 아래층 사람의 증언을 서류상으로 작성하고

3.소음측정전문업체의 소음 측정자료를 증거로 제시

 

하지만 법적 소송에 앞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본인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전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 오픈애즈                 

소음이 주는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이라면,

새 아침을 알리는 ‘닭’소리 조차도

얼마나 성가신 소음이 될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웃 간의 소음 때문에

법정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는 지혜가 있다면

찡그린 이웃이 아닌 웃는 이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