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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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도 휴가가 있다?! - 영화 ‘아들’

법무부 블로그 2009. 11. 30. 09:56

 

 

학생들에게는 여름 ․ 겨울 방학이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월차와 여름휴가가 있으며 자영업자들에게는 명절 연휴가 있고, 연인들에게는 발렌타인데이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가!

차가운 교도소 담 안에서 죄 값을 치르고 있는 수용자들에게도 과연‘휴가’가 있을까요? 정답은‘있다!’입니다. 수용자에게 주어지는 며칠의 휴가!‘귀휴’제도를 소개합니다.

 

 

지난 2007년, 대학로와 충무로를 오가는 이야기꾼 장진 감독이 무기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아들’이라는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배우 차승원과 류덕환이 각각 무기수 아버지(강식)와 15년 만에 처음 아버지를 만나는 아들(준석) 역할을 맡았는데요, 흥행 돌풍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잔잔한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었던 가슴 훈훈한 영화였습니다.

막바지에 등장하는 기가 막힌 반전 또한 이 영화를 보는 묘미이기도 했지요. 식스센스의 반전만큼이나 허걱! 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화로 확인 하세요^^)

 

영화에서 아버지 강식(차승원 분)은 무기수로 15년을 살다가 법무부가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제공하는 휴가제도인 ‘귀휴’를 통해 일생에 단 한 번 아들을 만나기 위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바로 귀휴 심사 제도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사관의 표정과 세상으로 휴가를 나가고 싶은 수형자의 표정이 빠르게 대치되면서 심사를 받는 사람의 간절함과 하는 깐깐하고도 신중한 태도가 대치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귀휴 심사 장면 ⓒ 영화 ‘아들’

 

영화에서는 짧게 소개되었지만, 귀휴 심사는 대체로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수용자가 죄 값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나간다니! 정말 배부른 세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귀휴’제도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휴가가 아닌 가족관계의 회복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취업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상 적응용 휴가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휴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1/3(무기형의 경우 7년)이 경과한 후에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 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가족 또는 본인의 회갑일인 때,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직업 훈련이 필요한 때,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밖에 가족과의 유대 강화 또는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영화의 경우, 마지막 사례 ‘가족과의 유대강화가 필요한 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귀휴는 복역 중인 당사자나 혹은 그의 가족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귀휴를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8명 정도의 위원들이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귀휴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신청자의 50%정도가 심사를 통과하고 귀휴를 나갔다고 합니다.

 

 

 

강식이 박교사에게 ‘요즘애들 언어’를 배우고 있는 장면 ⓒ 영화 ‘아들’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 강식에게 15년간 세상이 많이 변했다면서 아이들이 쓰는 전문용어(?)를 가르쳐주는 교도관 박 교사. 그에게 ‘방가 방가’, ‘하이루~’같은 인사말을 알려주자 아버지는 정말 그런 말을 쓰냐며 의아해 합니다. 인사말을 가르쳐주고 그 인사말을 열심히 배우는 두 사람의 관계가 친해 보이는데요, 현실에 비해 약간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교도관과 수용자가 저렇게 친해버리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귀휴 나온 강식과 동행하는 박교사 ⓒ영화‘아들’

 

박 교사는 강식에게 주어진 단 하루의 휴가에 동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반적 귀휴의 경우 교도관이 꼭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귀휴 대상자들은 이미 80% 정도 형 집행을 지낸 모범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교화 과정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믿고 특별히 자유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단,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수용자가 2일 이상 ‘귀휴’를 나갈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자한테 왜 휴가를 주냐고 하고, 어떤 이는 사회에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며 우려를 합니다.

수용자의 ‘처우’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칼을 들이댔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칼을 들이댄다면, 세상에 ‘화해’란 없을 것입니다. ‘귀휴’제도가 그들을 따뜻한 정으로, 온정의 손길로 보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겨눈 칼을 거두고 우리의 손을 잡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