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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조두순, 도주하면 30년형 가능하다

법무부 블로그 2009. 11. 28. 11:11

 

 

최근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과 공소시효 등을 대폭 수정한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흉악범 징역형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가중 처벌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0년 ⇛ 20년, 무기징역이 7년 ⇛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하여, 앞으로는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인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게 되고, DNA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조두순이 도망갔다 잡히면 징역 30년?!

조두순을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8세인 나영이에게 영구적인 상해를 가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음주로인해 만취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전문가 감정절차 없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법정형이 징역 15년까지인데 1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조두순이 도주했다고 한다면, 8세 어린이 나영이가 20세가 될 때 까지 12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12년 후와 공소시효 15년을 합하여 총 27년이 될 것입니다. (무기징역이 규정된 경우 현행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또한 DNA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이에 10년이 더 추가 연장되어 총 3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당장 도망을 가더라도, 2045년 12월이 되어야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술 취했다고 우겨 봐도 소용없어요!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끔은 고의로 저지른 범행도 술로 인한 실수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처럼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관은 필수적으로 심리학자 또는 신경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심신 미약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전문가 감정절차 없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집니다.

법관이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심신미약 감경을 하더라도 무기징역 감경시 법정형 상‧하한이 확대되어 최하 15년에서 최고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 등의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 30년까지, 가중사유가 없을 경우 최고 20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15년까지)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진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살인의 추억이 개봉할 때쯤은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 즈음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너머로 잊혀져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종의 ‘에피소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조두순처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도 제 몫의 벌을 톡톡히 받을 것이며,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처럼 안타깝게 미궁 속으로 사라지는 사건도 확연히 줄어 들 것입니다. 새로운 성폭법 개정안으로 보다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