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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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재테크? 벌금테크부터 해라!!

법무부 블로그 2009. 11. 30. 09:40

   

 

 

 

 

최근 재테크에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단 1%로라도 이율 높은 금융사를 찾아다니고, 수익률이 좋다는 펀드에 가입도 해보고, 심지어 결혼을 이용해 최대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 혼테크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지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 받았다면 몇 개월 동안, 심하면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법을 잘 지켜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한다면, 벌금 감경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사전통지서’가 먼저 발부됩니다. 그리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 주어지는데, 이 의견제출 기간 동안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누구나 20% 범위 안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사전통지서 안내서에 적혀 있는 납부자 전용 가상 계좌로 입금하거나 사전통지서와 함께 발송된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연락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도 있지요. 단!!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제한속도 위반, 주차위반 등은 20%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지만,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소득이 적어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라면 최대 50% 범위 안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등은 경제적 부담능력, 구체적인 생활환경, 연령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전국 약 600만 명이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감경대상자들은 앞서 밝힌 자진납부 감경도 그대로 적용 받아, 최대 60%까지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최대 77%까지 과태료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으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에 가산금이 징수되어 4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안 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하면 과태료 4만 원+가산금 2천 원+중가산금 480원 =4만 2천 480원이 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60개월 후면 4만 원의 과태료가 7만 800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때에는 감치제도의 도입으로 구치소 및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사유로는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②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과태료 납부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1~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앞서 열거한 내용과 조금 다르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있어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 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는 사회 봉사활동으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신청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납부 여부를 판단해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합니다.(소요시간 7일 이내) 그러면 법원은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태료는 기본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징수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불법주차·과속·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어겼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 또 미납 시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되므로, 벌금 선고할 때 미납 시 유치기간이 동시에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