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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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성범죄자가 살아요

법무부 블로그 2009. 12. 16. 09:02

 

 

 

 

대한민국에서는 살인, 성폭행, 뇌물 등 주요 형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외국에 비해 관대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특히 성폭행을 여러 번 저지르면 각 범행마다 형이 일일이 더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지난 7월,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간 성폭행한 43세 남성에게 406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다소 관대한 양형기준을 세계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 12월 10일, 고려대 100주년기념관에서는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각국의 검사장 및 양형위원장들은 각국의 양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맞춰가야 할 양형기준의 구체적 기준과 형사사법제도 개선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양형기준은 인종과 소수민족, 지역 간 판결차 등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판사의 양형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양형기준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판결간의 양형편차를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양형기준은 전과와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때, 범행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상태,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작용하나, 가해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나 피해를 배상한 경우, 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였거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1994년, 뉴저지주에서 매건캔타라는 7세 소녀가 이웃에 이사 온 전과2범의 성범죄자에 의새 강간살해 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메건법(Megan's Law)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웃에 성범죄 관련 전과자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론에 호소하여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1994년 10월 31일 뉴저지주에서 최초로 메건법이 입법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공개, 방문통지 ,우편통지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이름, 별명, 사진, 성별, 신체적 특징(상처, 흉터 등), 성폭력범죄의 요지, 거주지 등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6년에는 연방 법률이 만들어져 2009년 현재 각 주에서 모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제시카 런스포드라는 9세 여아가 플로리다에서 납치되어 성폭행 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아이의 죽음을 기리며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의 이름을 딴 ‘제시카 런스포드법(Jessica Lunsford Act)을 제정하여 아동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써 12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①범인에게 동종 전과여부를 불문하고 무기징역 또는 최하 25년형의 유기형을 내리고, ②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 착용 ③가석방 불허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무상 그러한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검사의 구형량에 대한 기준은 음주운전이나, 마약단순소지,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의 구형기준은 경험적으로 상당히 유형화 되었습니다. 반면, 살인, 강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경험과 판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판결 선고 결과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 쉽게 유사사례에 대한 핀결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은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적절한 구형을 피하기 위해 구형량을 상사와 함께 의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참작하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량의 70%에서 80%정도가 선고된다고 합니다.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피고인이 알콜 중독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경우라도 음주상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양형에 있어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주로 지역간의 양형 편차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주로 남부의 양형이 북부의 양형보다 강한 편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조두순 사건으로 큰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도 아픔을 딛고 아동 성폭력에 대 한 형량을 조정하는 등 조금씩이나마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은 그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세계 기준에 맞는 양형기준과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죄마다 정해진 형(刑)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減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범죄에 대한 형량이 투명하기 때문에 형량이 예측가능해지고, 따라서 국민들도 사법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